청구인의 주업은 대학교수이고,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활동 및 강연활동의 비중이 미미하고, 지급받은 자문료도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비추어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주업은 대학교수이고,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활동 및 강연활동의 비중이 미미하고, 지급받은 자문료도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비추어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2.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O,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 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청구인의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 OO)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OOO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및 OOO과 주식회사 OOO 외의 자로부터 받은 자문료 등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을 시인하였으나,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자문료와 O OOOOO으로부터 받은 강연료의 경우에는 특정업체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에 해당한다 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대표이사 박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용역을 제공받고 조세불복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12.27.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 및 OOO OOO과 문서에 의한 자문계약 및 강연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의 판정시에는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 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활동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자문료나 강연료를 수취한 횟수가 아니 라 자문이나 강연활동의 횟수를 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자문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나, 자문활동이 매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연 평균 4~5회에 불과하며, 강연료의 경우 매년 2 월 ~3월 중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약 20일 가량 강연을 한 것으로 주장하 고 있고 강연료도 매년 1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주업은 대학교수이고, 청구인이 교수로서 수행하는 활동 (강의책임시수 이행, 연구논문 작성, 세무회계학과 학과장, 대학평의원 회 의장,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및 기타 활동(교재 집필, OOO부회장)의 비중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활동 및 강연활동의 비중이 미미하고, 보고서 작성이 필요없는 전화자문의 형태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지급받은 자문료도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비추어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제공하는 용역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문용역과 강연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