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이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731 선고일 2013.04.23

청구인의 주업은 대학교수이고,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활동 및 강연활동의 비중이 미미하고, 지급받은 자문료도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비추어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O,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 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과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받은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OOO 등으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2006년~2010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기타소득 소득구분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기 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2006년~2010년 동안 주식회사 OOO로 부터 받은 자문료 각 OOO원, 합계 OOO원 및 OOO OOO으로부터 받은 강연료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자문료와 함께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12.2.23.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4. 이의신청을 거쳐 201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교수가 본업이므로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에서는 2007년도에 청구인의 2002년~2006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기타소득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도 교수가 고문계약에 의해서 필요할 때 자 문하고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는바(재소득46073-000, 2000.8.18., 서일46011-oooo, 2002.8.23.), 위 유권해석과 달리 사업소득에 해 당한다는 명백한 유권해석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차량유지비나 접대비 등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기타소득으로 의제필요경비를 공제받는 경우보다 소득금액이 더 작게 계산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위 유권해석의 입장과 증빙수집 및 기장 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인 점, 청구인이 제공하는 자문의 방식은 전화를 통한 자문으로 연평균 4~5회에 불과하고, 강연도 겨울방학기간 중인 매년 2월~3월 중 약 20여일만 이루어지며, 청구인이 세무회계학과 전임교수로서 수행하는 활동(강의책임시수 이행, 연구논문 작성, 세무회계학과 학과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및 기타 활동(소득세법‧ 법인세법 교재 집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과 비교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의 규모가 매우 작은 점, 조세심판원에서도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강의를 해 주고 받는 강사료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국심 2006서1053, 2007.1.17., 국심 2007서1265, 2007.6.21.)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위 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 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OOO과 그 거래처의 직원들을 상대로 개정세법‧결산‧세무조정 관련 강의를 하였고, 주식회사 OOOOO에 대하여는 세무자문 요청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등 특정업체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강연료, 자문료)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 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 OO)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OOO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및 OOO과 주식회사 OOO 외의 자로부터 받은 자문료 등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을 시인하였으나,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자문료와 O OOOOO으로부터 받은 강연료의 경우에는 특정업체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에 해당한다 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대표이사 박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용역을 제공받고 조세불복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12.27.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 및 OOO OOO과 문서에 의한 자문계약 및 강연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의 판정시에는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 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활동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자문료나 강연료를 수취한 횟수가 아니 라 자문이나 강연활동의 횟수를 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자문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나, 자문활동이 매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연 평균 4~5회에 불과하며, 강연료의 경우 매년 2 월 ~3월 중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약 20일 가량 강연을 한 것으로 주장하 고 있고 강연료도 매년 1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주업은 대학교수이고, 청구인이 교수로서 수행하는 활동 (강의책임시수 이행, 연구논문 작성, 세무회계학과 학과장, 대학평의원 회 의장,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및 기타 활동(교재 집필, OOO부회장)의 비중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활동 및 강연활동의 비중이 미미하고, 보고서 작성이 필요없는 전화자문의 형태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지급받은 자문료도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비추어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제공하는 용역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문용역과 강연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