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를 통해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3720 선고일 2013.06.03

쟁점신주인수권사채는 주식전환 및 차익실현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저가취득하였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저가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위한 자금 대부분을 차입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무선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TRS(Trunked Radio System)솔루션을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사업, 패션사업, OOO산 가방OOOO: OOO(OOOOOOOO)O을 직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 법인이다.
  • 나. OOO는 2008.12.18.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하였고, OOO군도에 소재한 OOO Capital, LLC(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8.12.23.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를 인수하였다.
  • 다. 한편, OOO는 2009.10.16. 청구외법인의 조기상환청구권 OOO만달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환을 하였고, 2009.11.3. 잔여 상환청구권 OOO만달러에 대하여는 조기상환을 요청받았으며, 2010.3.9. 상환청구권 OOO만달러를 상환하고, 나머지 OOO만달러는 제3자 매각금지 조건을 변경하여 OOO의 최대주주겸 회장인 청구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라. 청구인은 본인자금 OOO억원과 은행차입금 OOO억원으로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OOO원씩에 취득하고, 2010.5.3.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통주 4,308,88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7.29.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씩에 양도하였다.
  • 마. 처분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OOO의 최대주주겸 회장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매입하고, 주식전환을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전환 후 상증법상 평가액(시가: 1주당 OOO원)과 취득가액(거래가액: 1주당 OOO원)의 차액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5.16. 청구인에게 2010.5.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OOO를 통해 OOO을 인수한 후 이를 다시 OOO의 패션사업부문과 교환하고자 했으나, 그 계획이 무산되자 OOO와 합의를 통해 투자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투자원금 및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하였고, 청구인은 OOO가 유동성 부족으로 청구외법인의 풋옵션 행사를 이행하기 곤란한 상황임에서 OOO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부득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일 뿐, 별도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은 해외투자전문펀드로 청구인에게 저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고, 청구외법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금을 회수한 것일 뿐, 굳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해 줄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취득하게 하고 주식전환으로 인한 보통주 취득 및 양도를 통해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별도의 자구노력 없이 의도적으로 제3자 매각조건을 변경하여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만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게 한 사실이 명확하고, 청구외법인은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임에도 원본가액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전환할 경우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었음에도 동 주식전환을 포기하는 등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나 매각프리미엄 등을 무시한 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대부분을 차입한 정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과 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달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거래로 밖에 볼 수 없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비특수관계자)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매입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8.12.23. OOO는 무기명무보증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O,OOO만달러OOO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전량 인수하였으며, 2009.10.12.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조기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OOO는 2009.10.16.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OOO만달러를 상환 하였다. 2009.11.3. 청구외법인은 나머지 OOO만달러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자 OOO는 2010.2.19. 신주인수권부사채 OOO만달러 중 OOO만달러는 OOO가 조기에 중도상환하고, OOO만달러는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OOO가 청구외법인에게 공문발송하여 요청함에 따라, 2010.2.22. 청구외법인이 위에 대하여 동의하자 2010.3.9. 청구인은 2010.3.9. 신주인수권부사채 OOO만달러를 취득한 후 2010.5.3. 신주인수권을 행사(행사가격 1주당 OOO원)하여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7.29.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씩에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가액 및 주가변동 추이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 OO OOOOOOOO(OO)OOOO (나) OOO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2010.3.9. 현재 OOO의 지분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 (다) 청구인이 본인 소유 OOO의 주식 250만주를 담보로 하나 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았고, 지인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보유한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OOO만달러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명백하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매입하고, 주식전환을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신주인수권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일 OOO주식의 거래시가 OOO원으로 확인 되고 있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외법인은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임에도 원본가액보다도 낮은 가액에, 주식전환시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포기 하는 등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이나 매각프리미엄 등을 무시 하고 저가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대부분을 차입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거래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중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