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719 선고일 2012.10.18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2010.1.7. 설립등기된 의료기기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법인의 발행주식을 30%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조OOO(청구인의 언니인 권OOO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 발행 주식 30%를 합하면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납부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OOO원(본세 OOO원과 가산금 OOO원) 및 확정분 OOO원(본세 OOO원과 가산금OOO원)이 체납되자, 2010.12.20.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2010.12.20.)로부터 90일(2011.3.30.)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606일이 지난 2012.8.17.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