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형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김OOO이고,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김OOO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라고 진술한 문OOO의 검찰 진술조서(2012.2.16. 서울OO지검)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으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11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2011.6.10.), 김OOO에 대한 전말서(2011.11.22), 검찰 진술조서(2011.6.1. 이하 OOO),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5.27, 2011.5.28, 2011.6.1.) 및 엄OOO, 김OOO, 김OOO의 진술조서, 윤OOO, 윤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과 김OOO의 사업내역, 재산보유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수개의 주유소를 임차하여 유사석유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 등을 하고, 윤OOO은 유사석유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역할 등을, 윤OOO은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매입자료인 허위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료 등을 구입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하기로 하되, 추후 세금부과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 김OOO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2009년 8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유사석유 376,157리터 시가 합계 약 OOO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2011.6.10. 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김OOO의 검찰 진술조서, 다른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한 김OOO, 엄OOO의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재산내역은 각각 아래 <표1>과 <표2>과 같이 나타나나, 김OOO의 사업내역 및 재산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문OOO의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문O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김OOO라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임대하여 운영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