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경영권을 행사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712 선고일 2012.11.22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한 김OOO에 대하여 2011.10.17.~2012.12.2.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 보아 매출누락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2011.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려면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본 근거인 OOO의 수사기록은 상대방의 허위진술로서, 일방적인 확인서만으로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엄OOO은 다른 유사석유판매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자로서, 자신이 운영한 주유소가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당사자로서 객관적인 진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다른 수사기록을 보면 객관성이 인정되는 진술인 문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OOO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서로 상반된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증빙이 없는 어느 일방의 진술만을 과세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주하였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처남 윤OOO이 김OOO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작성한 차용증은 청구인과 무관한 자금거래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사업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도 김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OO지방검찰청 OOO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관련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를 판매하고 세금추징 및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쟁점사업장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기소된 청구인의 처남 윤OOO과 윤OOO이 쟁점사업장의 유사휘발유 매입과 주식회사 OOO화학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을 자인하였으며, 김OOO는 유사휘발유 판매대금은 윤OOO․윤OOO 형제를 거쳐 청구인이 현금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인들이 일관되게 해당 주유소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김OOO는 ‘윤OOO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OOO원씩 주고 별다른 피해도 없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OOO과의 계약당시 임차보증금은 윤OOO이 계좌 이체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김OOO의 계좌OOO의 조회 결과도 이에 일치하는 등, 사업용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및 관련인 진술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김OOO의 계좌의 금융조회 결과, 전액 현금 출금하여 추적이 불가하나, 김OOO는 ‘윤OOO, 윤OOO이 일주일에 한번 주유소에 돈을 찾으러 왔으며 오기 전에 현금으로 얼마를 인출해 놓으라고 한 후, 그 돈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엄OOO도 김OOO가 금고에 보관중인 주유소 판매대금을 윤OOO과 윤OOO에게 건네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며, 김OOO는 무재산이나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재산현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주유판매대금이 윤OOO, 윤OOO을 통해 청구인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OOO주유소)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김OOO이고,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김OOO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라고 진술한 문OOO의 검찰 진술조서(2012.2.16. 서울OO지검)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으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11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2011.6.10.), 김OOO에 대한 전말서(2011.11.22), 검찰 진술조서(2011.6.1. 이하 OOO),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5.27, 2011.5.28, 2011.6.1.) 및 엄OOO, 김OOO, 김OOO의 진술조서, 윤OOO, 윤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과 김OOO의 사업내역, 재산보유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수개의 주유소를 임차하여 유사석유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 등을 하고, 윤OOO은 유사석유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역할 등을, 윤OOO은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매입자료인 허위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료 등을 구입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하기로 하되, 추후 세금부과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 김OOO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2009년 8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유사석유 376,157리터 시가 합계 약 OOO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2011.6.10. 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김OOO의 검찰 진술조서, 다른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한 김OOO, 엄OOO의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재산내역은 각각 아래 <표1>과 <표2>과 같이 나타나나, 김OOO의 사업내역 및 재산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문OOO의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문O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김OOO라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임대하여 운영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