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부모봉양 등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부모봉양 등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2.5.11. 청구인에게 한 2010.4.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망(亡) 이OOO이 2009.2.17. 배우자 임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산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저축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①금액을 임OOO에 대한 증여라는 의견이나, 동 저축은행계좌는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생계형저축으로 상속인들이 조세혜택, 우대금리 등을 받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만 이용하여 개설한 차명계좌이며 실지 예금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이OOO 등이다. 당시 암투병 중이었던 피상속인은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계좌개설 및 자금운용은 임OOO이 실행한 것으로 동 저축은행계좌는 매년 갱신된 이후 2009.2.17. 최종 만기 해지되었으며, 자금의 원천은 아래 <표2>와 같이 2005.1.18. OOO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상속인 이OOO, 이OOO이 임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출금하여 입금한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이 아니다. <표2> 쟁점①금액의 내역
(2)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매월 OOO만원씩 총 OOO만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어머니 임OOO이 금융기관의 투자상품 등을 통하여 운용하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청구취지는 재조사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미 이의신청 당시 기각된 쟁점사안에 대하여 다시 다투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2.03.16.부터 90일을 도과한 이후인 2012.8.1.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인은 2009.2.17. 피상속인의 OOO저축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①금액이 임OOO의 계좌로 예입된 거래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만을 이용하여 개설한 상속인 이OOO 등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예금계좌 차명 등의 여부는 실질소유자의 지배하에 운영․관리되고 있는 상태 및 차명으로 운영하게 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차명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거래표상 이OOO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2009.7.16.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②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예입된 사실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달 일정금액을 이체한 위탁관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연령․직업․소득 등을 볼 때 미혼자녀가 부모에게 매월 자금을 이체한 후 부모가 자금을 운영하다 결혼 등의 사유로 저축된 금전을 되돌려 주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고령의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위탁 운용할 사정이 전혀 없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은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중도금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상속인이 1996년 명예퇴직 이후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고 이후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하였다는 이의신청 이유 등에서 밝힌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청구인의 자녀 육아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생활비 등을 이체한 것으로 보여지고 동 금전을 이체받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카드대금, 현금 등으로 인출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부양 목적의 생활비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②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야 한다.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①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이OOO․이OOO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한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먼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고지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일, 이의신청 결과(재조사) 통지일, 재조사결정통지일 및 심판청구일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은 이의신청결정 통지일로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고, 재조사결정 통지일로부터는 90일 이내이다. <표3> 청구기간 경과 여부 (나) 쟁점①금액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시 기각결정된 바가 있으나, 그 외의 금액은 사전증여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여 상속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쟁점②금액의 경우 당초 임OOO에 대한 증여(과세미달)로 보았다가 재조사 결과 수증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새롭게 증여세 부과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이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07두12514, 2010.6.25. 같은 뜻). 따라서, 재조사결정 통지일로부터 84일 경과한 시점에 청구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9.4.10. 사망하였고,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아래 <표4> ‘상속인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과 같다. <표4> 상속인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나)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당초․재조사 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된 OOO, OOO의 양도대금 OOO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로 OOO만원(상속재산가액에 가산), 사용처불분명 OOO만원(OOO억원 초과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피상속인 부동산 취득․위탁관리금의 반환 등 OOO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OOO만원, 재조사 결정시 쟁점①․②금액 등을 포함하여 OOO만원을 사전증여액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앞의 <표1>과 같이 증여세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3) 청구인은 2009.2.17. 피상속인 명의의 OOO저축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①금액이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다 이를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의 <표2>, 아래 <표6>와 같이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6> 임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4)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2006.5.30.부터 2009.7.23.까지 매월 OOO만원 정도 피상속인에게 입금하여 피상속인 등에게 위탁관리하였던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7> 피상속인에게 위탁관리한 자금내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1호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공과금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80--**)에 2004.11.10. 입금된 미화 OOO달러중 OOO달러가 같은 날 출금되었고, 2004.12.30., 2004.12.31. 임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10--)에 입금된 OOO만원이 2005.1.18. 대체출금된 점, 그 외 2005.1.18. 임OOO 명의 OOO은행 계좌(251--**)에서 OOO만원이 출금된 점과 같은 날인 2005.1.18. 피상속인 명의로 OOO저축은행에 OOO만원이 정기예금(566--)되었고, 동 정기예금이 만기시점에서 계속 재예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임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정기예금 만기액 OOO만원(쟁점①금액)은 상속인들이 임OOO의 계좌로 송금한 자금으로 가입한 예금으로 보여지고, 조세혜택과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의 생계형 저축을 가입한 것일뿐 그 실질소유자는 상속인들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OOO만원씩 총 OOO만원을 입금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서 위탁금이 반환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부모봉양 등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