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06.1기 부가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전체 임대보증금이 OOO원인데 비하여 명도보상비는 OOO원으로 단순한 임차인 명도비용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약정을 맺었다고 하나 명도보상비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명도보상비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06.1기 부가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전체 임대보증금이 OOO원인데 비하여 명도보상비는 OOO원으로 단순한 임차인 명도비용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약정을 맺었다고 하나 명도보상비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명도보상비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5서1666 / 조심2011서4918
[주 문] 청 구 인 성 명 OOO 주 소 OOO 대리인 성명 OOO 주소 OOO 행 정 처 분 청 OOO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도보상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명도보상비 지급 내역(지급일: 2006.11.17.)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명도보상비 지급 내역 OOO (나) 청구인 등이 명도보상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명도비용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세입자들에 대한 명도비용 지급 내역 OOO (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인 등이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첨부되어 있고, 부동산명도관련약정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쟁점부동산상의 사업자현황은 <표4>와 같고 청구인 등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차현황은 <표5>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의 사업자 현황 OOO <표5>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차현황 OOO (마) 청구인 등과 OOO가 2006.3.2.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OOO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명도보상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2011.7.11. 다음의 부동산명도관련약정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사) 청구인 등이 명도보상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며 제출한 영수증과 김OOO의 진술서는 다음 <표6>, <표7>과 같고, 김OOO는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OOO 근로소득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영수증 OOO <표7> 진술서 진 술 서 진술인: 김OOO(491006-1) 위 사람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1. 진술인은 OOO에 소재한 OOO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도인인 OOO(이하 매도인들이라 함.)과 OOO 간에 2006.3.2.간에 체결한 사실을 매매계약체결시에나 명도보상금약정체결시에 모두 입회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2. 당초에 위 매매계약은 본인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것으로서 본인이 매수인과 매도인들 중간에서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위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위 매도인들에게 각 명도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각 명도보상금은 2006.11.15. 각 매도인들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4. 위 명도보상금은 매수인 측에서 위 빌딩을 매수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 빌딩을 명도 받는 문제에 무척 신경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5. 따라서 매수인 측에서 먼저 제안하여 매도인들이 당초의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기일과 상관없이 위 건물을 명도해주는 시점에 약속한 명도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명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습니다.
6. 매도인들은 위 건물을 2006.11.15.경 매도인 측에 명도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약속한 명도보상금이 매도인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위와 같은 명도보상금 약정을 할 당시에 매도인 측에서는 명도보상금에 대하여는 세금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8.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위 명도보상금은 말 그대로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이전비, 권리금,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세입자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9. 본인은 위 건물을 매수하는데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후에 ㈜OOO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2009.9.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10. 이상은 모두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틀림이 없음을 진술합니다. 2012.1.19. 위 진술인 김 OOO
(2)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1층 OOO의 경우 2006년 당시 명도보상비를 수령하였다는 공증서 및 명도금영수증, 지하 OOO의 경우 명도비 관련 법원판결문, 2층 한길다방은 명도금지급 원시장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 1층 OOO이 명도보상비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은 OOO검찰청관할의 인증부(등부 2006.10.9~11.7., 등부 2006년 제4341호)중 일부를 발췌한 복사본이라며 공인인가 OOO사무소가 2012.8.14. 공증한 인증부와 명도금영수증은 다음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인증부 OOO <표9> 명도금영수증 OOO (나) 쟁점부동산 지하 OOO이 명도보상비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은 OOO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12가단114125 영수증발행, 접수일 2012.5.8.)의 판결문으로 다음 <표10>과 같고, 2층 OOO이 명도보상비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은 명도금지급 원시장부 사본으로 다음 <표11>과 같다. <표10> 판결문 OOO <표11> 명도금지급 원시장부 사본 OOO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명도보상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야 하고, 명도보상비는 자산의 이전대가가 아닌 부동산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일종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청구인 등이 신고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전체 임대보증금이 OOO원인데 비해 명도보상비가 OOO원으로 단순한 임차인 명도비용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점,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약정을 맺었다고 하나 명도보상비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임차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지분의 명도보상비는 그 경제적 실질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청구인 지분의 명도보상비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목에서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삭제되었으며,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도보상비는 부동산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금으로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인 양도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명도비용은 위 양도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 등이 신고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3명의 임차인 중 양도일(2006.11.16.) 현재 명도대상 임차인은 1명도 없어 명도비용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명도비용이 3층을 제외한 타 층은 OOO원 이내에서 지급되었고 3층 OOO의 경우에는 OOO원이라는 고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타 임차인에 비해 고액이 지급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 명도비용 지급내용이 임의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도비용 증빙으로 제출한 각종 증빙이 금융자료 등 당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