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원천 징수가 누락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
처분청이 원천 징수가 누락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김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3.1.~2009.2.28.까지 OOO의료공단에 근무하였으며 2008사업연도 중에 학술지원비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 OO OO (OO: OO)
(3) 청구인은 OO병원이 청구인에게 학술연구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할 자가 보훈병원으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본세 및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5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제165조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보 또는 보고된 지급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 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두10649, 2001.12.27.,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병원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두10649, 2001.12.27., 같은 뜻임)에서 설시한 바 와 같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가 누락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