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물납청구범위만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이 건은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물납신청세액 중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물납청구범위만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이 건은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물납신청세액 중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의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2012.6.25.)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공유지분, 묘토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에 충당가능한 재산은 비상장주식이며, 동 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물납신청재산의 신청․허가순위는 적정하나, 납부할 세액 중 물납신청액 비율(99.9%)이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등 가액비율(77.83%) 을 초과하며, 쟁점금액(물납한도 초과세액 OOO원)이 회수가능한 외상매출채권 등 상속재산 OOO원에 대한 상속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OOO가 자본잠식 상태로서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OOO의 외상매출채권은 회수 즉시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고, 상속개시전 처분 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에 대하여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물납청구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상속세 납부세액(물납청구범위)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합한 가액의 물건(대상을 의미하는 적합한 물건이 아니라 적합한 가액의 물건으로 규정)이 없을 때에는(분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부동산으로 물납청구한 경우) 세무서장은 제1항의 물납청구범위를 준수하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속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상속세 납부세액(물납청구범위)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전단의 규정을 배제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후단의 규정만 가지고 상속세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이 물납청구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제1항의 물납청구범위가 무의미하게 되어 위법․부당하고 세무서장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재량권을 주게 되어 불합리하며, 조세징수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납부만을 관철한다면 납세의무의 이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가 물납이나, 과다한 물납신청을 방지하고 현금납부에 의한 국가재정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며 조세법상 비례원칙(상속재산 중 물납대상재산까지만 물납을 허용)상 물납청구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물납청구범위만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이 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외상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물납신청세액 중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