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703 선고일 2012.10.15

등기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지된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사실 및 실제로 거래한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7.6. 문OOO으로부터 취득(등기원인 증여)한 OOO 임야 40,677㎡의 공유지분 41012분의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0.12.8. 차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5.3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OOO원(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의 쟁점토지 기준시가가 1㎡당 OOO원으로 동일)으로 하여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 OOO원(개별공시지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3.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문OOO으로부터 1989년 11월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위치하여 매매가 아닌 1992.7.6. 증여로 등기하게 되었고, 매도인 문OOO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가 청구인을 포함한 타인 14인에게 증여로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므로, 1989년에 등기를 하지 못해 작성한 사서증서에 따라 매매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1998.4.30. 납기, 세액 OOO원)를 받아 1999.5.4. 가산금을 합한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매매로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OOO이 1989.11.6.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부등본에는 취득등기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거래 허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사서증서에는 “갑: 문OOO 을: 권OOO 외 13”이며 “제2조 (갑과 을의 투자비율)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목록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한 쟁점토지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문OOO이 1989.11.6. OOO임야 40,677㎡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2.7.6. 청구인을 포함한 14인에게 공유지분을 증여(증여원인 1992.4.13. 및 1992.4.15.)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OOO원/㎡로 동일하다.

(3) 청구인은 1992년 취득당시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주장하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충주시청 담당자에게 확인한바 10년 이상 경과된 서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서 사서증서 인증(1989년 등부 OOO)을 받은 투자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고지된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취득시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매사실 및 실제로 거래한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