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지된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사실 및 실제로 거래한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등기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지된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사실 및 실제로 거래한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문OOO이 1989.11.6. OOO임야 40,677㎡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2.7.6. 청구인을 포함한 14인에게 공유지분을 증여(증여원인 1992.4.13. 및 1992.4.15.)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OOO원/㎡로 동일하다.
(3) 청구인은 1992년 취득당시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주장하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충주시청 담당자에게 확인한바 10년 이상 경과된 서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서 사서증서 인증(1989년 등부 OOO)을 받은 투자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고지된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취득시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매사실 및 실제로 거래한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