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법인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