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694 선고일 2012.10.23

법인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12.3.15. OOO(2008.6.30. 폐업)에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공시송달)하고, 매출누락액 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공시송달)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2005.11.3.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6.30. 폐업한 법인으로서, 폐업하기 전인 2007.5.2. 대표이사는 OOO, 감사는 OOO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OOO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OOO 법인 인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서명하여 심판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대리권이 없어 OOO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 따라서, OOO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인 OOO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