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기부금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에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기부금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에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