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682 선고일 2012.10.30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기부금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에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은 ○○시 ○○구에서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2.5.17.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세무서장은 2012.7.11.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원, 2008년 귀속분 ○○○원, 2009년 귀속분 ○○○원 및 2010년 귀속분 ○○○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후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됨).
  • 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2006~2010년의 기부금 납부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이를 기부금공제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후 ○○세무서장은 2012.9.7. 및 2012.9.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원, 2007년 귀속분 ○○○원, 2008년 귀속분 ○○○원, 2009년 귀속분 ○○○원 및 2010년 귀속분 ○○○원을 각각 감액경정한 후 환급하였다.
  • 마.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2012.8.10. 이 건 심판청구를 한 후 ○○세무서장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기부금공제를 반영, 2012.9.7. 및 2012.9.12. 청구인에게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감액경정한 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