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의 추징과 관련하여, ‘탈루세액 중 일부가 미납되어 지급시기가 미도래하였다’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679 선고일 2012.11.01

고지세액 중 상당한 금액이 완납되었고 15건의 납부고지 중 14건이 완납되고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탈루세액의 일부미납을 이유로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1. 서울시 OO구 OO동에서 OO수산을 운영하는 김OO 외 4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탈세제보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는바, 처분청은 2005.7.26. 위 탈세제보 자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OOO,OOO,OOO원과 종합소득세 OOO,OOO,OOO원(합계 O,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제외)을 추징하였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은 2012.7.5.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2.8.1. 청구인에게 탈루세액 중 일부가 미납되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탈세자에 대한 추징세액 O,OOO,OOO,OOO원 중 미납세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설령 미납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미납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미 완납된 OO수산, 김OO, 김OO에 대한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적출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중요자료에 해당하나, 추징세액 중 일부가 미납되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청 훈령인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7조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추징세액 중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2호를 보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범칙행위 외의 경우로서 탈루세액등이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 5천만원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에 의해 탈세자에 대한 고지세액과 미납세액은 아래 <표>와 같은바, 소멸시효 완성분을 제외한 O,OOO,OOO,OOO원의 고지세액 중 96.1%인 O,OOO,OOO,OOO원의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555호, 2003.12.31.)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고지세액 중 96.1%에 상당하는 금액이 완납된 점, 15건의 납부고지 중 14건이 이미 2005년 및 2008년 중에 완납되고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탈루세액의 일부 미납을 이유로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