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세액 중 상당한 금액이 완납되었고 15건의 납부고지 중 14건이 완납되고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탈루세액의 일부미납을 이유로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고지세액 중 상당한 금액이 완납되었고 15건의 납부고지 중 14건이 완납되고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탈루세액의 일부미납을 이유로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에 의해 탈세자에 대한 고지세액과 미납세액은 아래 <표>와 같은바, 소멸시효 완성분을 제외한 O,OOO,OOO,OOO원의 고지세액 중 96.1%인 O,OOO,OOO,OOO원의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555호, 2003.12.31.)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고지세액 중 96.1%에 상당하는 금액이 완납된 점, 15건의 납부고지 중 14건이 이미 2005년 및 2008년 중에 완납되고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탈루세액의 일부 미납을 이유로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