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동 법인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점, 위 법원판결시와 심판청구시에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에 대한 답변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시한 증빙이 청구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원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동 법인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점, 위 법원판결시와 심판청구시에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에 대한 답변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시한 증빙이 청구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김OOO(청구인의 지인인 이OOO의 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에 서류가 필요하다며, 김OOO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요구하였고, 장인(김OOO)과 제수(김OOO)의 서류도 가져다 주었다고 이OOO이 진술하였다.
(2) OOO지방법원 판결문(2006고합331)에 의하면, 피고인(청구인)은 2004.7.2. 사실상 경영하는 OO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05-011)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 5,000만원을 OOO은행 OOO동 지점에 납입하였다가, 2004.7.21. 피고인 회사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01-059)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주금 납입금 환급 관련 사업자등록증 재교부로 인한 변경’을 이유로 이체하였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2-343)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5,00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내역(2006고합331 사건의 증거기록 211면)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5천만원이 이체된 것은 피고인과는 무관하고, 대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천만원이 이체된 것은 피고인이 2004.2.26.부터 2004.3.3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김OOO에게 대여한 55백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시기나 금액에 있어서 상호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으며, 그보다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뒤, 이를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인출하고,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임), 피고인 회사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01-059)는 이정신이 김OOO을 대리하여 2004.7.21. 개설한 것으로서, 당시 이OOO은 은행거래신청서에 OOO약국의 전화번호인 02-477-****을 기재하였으며, 위 계좌의 최초 거래내역은 2004.7.21. OOO로부터 입금된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 5천만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본금 100%를 납입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체납법인은 설립 후 폐업시까지 배당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자본금 납입 외에 실질적인 지분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1) OOO지방검찰청장은 2006.11.22. 체납법인 등에 대한 수사결과 체납법인이 2004년 및 2005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231,368천원, 282,960천원, 2004년 가공매입액 471,131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고발의뢰자료(형사 제6부-****)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1.1. 체납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각 법인세 642,860,310원, 82,153,680원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83,01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7.1.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100%)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2) 이의신청 결정문 및 OOO지방법원 판결문(2006고합331 등, 2009.7.20.)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7.21. 체납법인의 자본금 5,000만원을 납입한 후 다음 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리자료에는 체납법인의 주주구성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구성내역 대표자 변경이력 주주현황 기간 대표자 사업연도 주주현황 2004.7.2.∼2005.11.22. 김 OOO 2004 김 OOO 35% 김 OOO 35% 김 OOO 30% 2005.11.23.∼2006.5.26. 이 OOO 2005 이 OOO 35% 노 OOO 35% 이 OOO 30%
(3) OOO의 검찰진술조서(2006.12.1.)에는 1991년 7월경 OOO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OOO은 청구인(고등학교 다닐 때 알게 된 친구임)이 사업을 함께 하자며 처 OOO과 처갓집 식구들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빌려 준 사실이 있다(처 OOO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요구하였고, 장인 김OOO, 제수 김OOO의 서류들도 청구인에게 가져다 주었음)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며, OOO의 전말서(2006.12.11., 세무조사시)에는 남편이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하고 남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서류를 건네 주었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등재에 대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 및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OOO 전말서(2006.12.11., 세무조사시)에는 실제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05년 가을 김경환과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과 도장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 별 의심없이 빌려주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OOO지원 제11형사부 판결(2006고합*, 2007고합, 2009고합)에는 피고인인 청구인은 2004.7.2. 사실상 경영하는 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 5,000만원을 OOO은행 OOO지점에 납입하였다가, 2004.7.21. 피고인 회사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주금납입금환급관련 사업자등록증 재교부로 인한 변경을 이유로 이체하였고, 다시 다음날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위 5,000만원은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내역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이 2004.2.26.부터 2004.3.3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김OOO에게 대여한 5,5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시기나 금액에 있어서 상호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음)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OOO, OOO를 비롯한 수많은 회사들을 명목상 대표이사를 내세운 채 사실상 경영하면서 제이유나 그 전신 OOO에 물품을 납품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절친한 친구인 OOO과 함께 학습프로그램을 OOO에 납품을 의도로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김OOO은 이OOO의 처로서 청구인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청구인이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점, 피고인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는 이OOO이 김OOO의 대리인으로 개설한 것인 점, 피고인 회사의 형식상 본점 소재지는 OOO의 사무실이었고, 사실상으로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약국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이후 피고인 회사 명의로 임대차를 새로 체결하고 그 차임을 직접 지급한 점, 김OOO이나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들은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OOO법원 판결문(2009노**, 2010.1.18.) 및 대법원 판결문(2010도**, * 2011.3.11.)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 제작한 중학생 학습지 OOO를 OOO닷컴을 거쳐 OOO에 납품할 의도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는 OOO을 내세우고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체납법인 계좌 및 김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OOO등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동 법인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김OOO은 체납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2006.5.26. 이후 사실상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던 2007.4.2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이나 김OOO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변제받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돈 801,000천원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OOO 사이의 OOO학습지의 납품을 주도하고, OOO닷컴과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OOO닷컴의 대표이사인 서OOO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김OOO을 통하여 체납법인에게 428,301,1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체납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금액을 가공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체납법인이 김OOO의 소개로 회계법인 정OOO에게 세무신고를 대행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회계법인 정연에게 세무신고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의하면 회계법인 정연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4년, 2005년 회계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6)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의 자료파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2012.8.3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김OOO(OOO상품개발이사)의 검찰진술조서(2006.6.16.)에는 본인이 김OOO으로부터 OOO닷컴과 납품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었고, 그 계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법인과 OOO닷컴이 계약한 경위는 모르며, 지금까지 체납법인과 OOO을 모두 사실상 김OOO이 운영을 하고 청구인은 투자를 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김OOO(OOO 대표이사)의 진술청취서(2006.8.28.)에는 청구인과 체납법인은 학습지 납품을 제안한 이외에는 사실상 한 일이 없고, 교재의 내용, 색상, 크기, 디자인 등을 선정하는 작업도 모두 OOO닷컴의 서OOO사장과 접촉하여 상의한 후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OOO 회장)의 검찰진술조서(2006.8.28.)에는 OOO가 OOO과 체납법인이라는 회사 명칭을 알지도 못했고, 단지 OOO이 주체인 회사인 줄 알고 있었고, 체납법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OOO의 대표자인 김OOO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요청하여 OOO과 금전대차거래를 하였으며, OOO에 주금납입당시 자본금 156.8백만원 이외에 160.2백만원을 대여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7.20.에 작성된 주금납입 영수증 및 대여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청구인은 빌려 준 자금 중 3회에 걸쳐 150백만원을 돌려받았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이라고 주장하는 5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마) 청구인은 검찰이 김OOO(OOO 상품담당이사)를 끌어들여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이고, OOO의 이사인 김OOO는 공모자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하면서 녹취록(2007년 2월 5일 OOO 9시 뉴스에 공개되었다고 함)을 제시하고 있다. (8)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중 법정된 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및 ㉯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는 OOO의 대표자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김OOO 등의 검찰진술조서 및 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검찰진술조서에서 OOO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처 김OOO, 장인 김OOO, 제수 김OOO의 서류들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이정신OOO의 전말서에는 실제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05년 가을 김OOO과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과 도장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 별 의심없이 빌려주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법원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동 법인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들은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위 법원판결시에는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김OOO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시한 증빙이 청구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