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677 선고일 2012.12.17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에 대한 견적서를 공사시행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비용 전체를 청구인이 수령한 점, 시행자가 청구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 전체를 청구인이 책임지고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1항에 의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3.부터 OOO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세액 OOO3원, 매입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5.19. 개업하여 OOOOOOO라는 상호로 피부비만관리업을 영위하는 김OOO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내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김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6.1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김미라와 쟁점공사에 대한 어떠한 계약도 한 적이 없고, 지인의 소개로 쟁점사업장의 목공사를 부탁받아 근무기간 30일 동안 총 임금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쟁점공사에 참여한 것이 견적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님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장부의 조작, 은닉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로 청구인은 매출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직접 김미라에게 제시한 전체공사 견적서와 공사대금의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식과 청구인이 예인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래의 사실이나 계산 근거를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 2【무신고 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 가산세】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3.3. 개업하여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김미라는 청구인을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성남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종결복명서(2010.9)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4.24. 김OOO는 청구인과 견적서로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2010.4.24.부터 2010.6.30.까지 총 8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공사가 완료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아닌 OOO(주) 등 13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실제 거래업체인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성남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청구인의 OOO 사본에 따르면, 2010.6.30. 김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공사 견적서에 따르면, 견적서는 예인인테리어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공사비 내역에는 함사장(청구인) 인건비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을 위 확인서상에 나타나는 날짜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견적서의 말미에 수기로 일체의 공사비를 받았으며 외부업체의 결제를 할 것을 확약함이란 문구가 청구인의 서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5)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사업장의 매입장(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OOO OOO OO (OO: O)

(6) 청구인은 김OOO와 어떤 계약도 맺은 바 없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당풍산목재합판 등 4개 업체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2010.6.30. 계좌이체로 받은 OOO원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모두 쟁점공사를 수행한 업체에게 전달만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업체들이 김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와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단순히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쟁점공사를 수행한 업체에게 전달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8.3.3.부터 예인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로부터 OOO원의 거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쟁점공사를 수행한 업체에게 전달만 하였고 청구인은 본인 근로의 대가만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전체를 의뢰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도 김OOO에게 예인인테리어 명의로 쟁점공사 견적서를 제출한 점, 쟁점공사의 견적서에 공사대금 수령일자 등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이를 계약서로 볼 수도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명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 견적서의 말미에 쟁점금액을 공사수행업체에게 결제를 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자기 사업장의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어떤 다른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도록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