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676 선고일 2012.12.12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05.7.22. 작성된 농지원부,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도세 신고납부에 있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0.1. 취득한 서울특별시OOO 답 1,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27.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하여, 2011.3.2.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하고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12.5.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4년부터 주식회사 OOO라는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 외 직원 1~4명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무역업체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배우자는 자금관리를 하였던 바, 외국출장시를 제외하면 1일 대략 2~4시간의 집무시간을 필요로 할 뿐, 쟁점토지를 농작하기 위한 절대시간의 할애에 전혀 지장이 없고, 회사의 소재지는 쟁점토지와 8.2km 정도이고, 청구인의 거주지와는 7.6km 정도이며, 집에서 농작지와의 거리는 도보로 1.5km로서 지리적․위치적 애로가 없으며, 자경농지 감면여부는 청구인의 주된 생계의 수단, 영농규모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타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에 진력할 수 없다고 한 처분청의 판단은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2010년까지의 농지원부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이며, 2000년~2004년까지의 기간은 자경농작확인서로 대체하였으나, 2009년까지는 당시 농지위원장(이OOO)과 농지위원(권OOO)이 확인․작성한 것이므로 적격 증빙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작상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의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을 들어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경의 입증자료가 없다고 결정한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1998.5.25. 세대 편입하여 가족 전원이 한 곳에 거주하면서 만 11년간 휴농없이 경작하였고, 쟁점토지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법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확정 신고기간 내인 2012.5.18.인바, 조세감면신청에 청구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청구인은 당연히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OOO의 연평균 수입금액이OOO원에 이르는 점, 영농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서(인우보증서)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2005.7.22.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5.25.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중이고, 자경여부에 대하여 현지주민에게 물어본바, 쟁점토지 일대의 농지를 농지관리인이 농사를 지어주고 있으며, 농지관리인이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선지급하고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불한 후, 지주들에게 비용청구하여 정산하며, 농작물은 판매 후 정산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8년 자경의 증거로 제출한 증빙이 농지경작사실확인서(인후보증서) 외에는 영농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이 전혀 없고, 쟁점토지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2005.7.22.로, 양도일(‘11.01.27.)까지 기간이 5.5년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94.08.27. 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도매/전자제품수출입)의 대표로 동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급여내역, 주식회사 OOO의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 표 1, 2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관련하여 농지원부 및 자경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0년도에 인부 4인의 품삯 OOO원, 권OOO에게 트랙터작업 및 농약살포 등 농작업비OOO원, 종자대 OOO원, 비료OOO원, 기타비용 OOO원 등OOO원을 비용지출하였으며, 권OOO 등에게 의뢰하여 농작업의 조력을 받았으나, 위탁영농을 한 것은 아니며, 2010년 농작업에 투입한 노동력을 산출하면 밭갈이(트랙터 작업) 농약살포, 파종, 모종관리 및 잡초제거 등 청구인이 356시간, 고용인부 등이 144시간으로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이 투입하였으며, 청구인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소규모 무역업체로 하루 대략 2~4시간의 집무시간이 필요할 뿐이므로 시간적으로도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회사의 소재지와 쟁점토지는 8.2km 정도의 거리이고 청구인의 거주지와는 7.6km 정도이며, 집에서 농작지와의 거리는 도보로 1.5km로서 지리적 위치적 애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① 영농위원장 이OOO과 농지위원 권OOO가 연명․날인한 농지경작 사실확인서(2010.12.10., 인감증명서 첨부), 권OOO의 농작물(출하분) 수송 사실확인서(2012.7.24.) 및 트랙타 밭갈이 작업 사실확인서(2012.7.24.), 김OOO의 확인서(2012.7.24.), ② 주민등록표 등본 및 농지원부(2005.7.22. 최초 작성), ③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2001.1.31.)와 강남구청장의 2000년 농지소득금액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안내서, ④ 농작업 참여 비율 및 작업시간 분류표와 농기구 사진 1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1/2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는 등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2005.7.22.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 및 2000년도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일대의 농지를 농지관리인이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된 점 및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령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확정신고 기간(2012.5.31.) 이전인 2012.5.18 경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12.31. 소득세법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여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