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666 선고일 2012.11.29

청구인은 대금을 입금하였다가 대략 3개월 이내에 당초 입금액과 입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각 거래별로 회수한 금액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1.9.29.~2012.2.27.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라는 명칭으로 고가미술품 투자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지인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입금일로부터 약 3개월 내에 입금받은 금액과 입금받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였는데 청구인 등이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표1》과 같이 2009년 및 2010년도에 OOO에게 입금하여 2010년도에 OOO원을 회수하였다 하여 그 차액 OOO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2.5.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평생을 주부로 살아온 청구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OOO으로부터 ‘그림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노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까지 위 ‘그림투자사업’에 투자할 것을 예정하였다. 그런데, OOO여원 정도 된다고 말하면서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였다. 청구인은OOO만을 믿고 ‘그림투자사업’의 대략적인 내용만을 들은 채 투자금을 건네주었을 뿐 실제 그림투자사업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또한 OOO으로부터 3개월 단위로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위 금액은 당연히 다시 투자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2011년 12월에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위 ‘그림투자사업’의 종료를 통보받고 투자원금 정도만을 반환받아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금융비용 상당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함)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원금정도만을 돌려 받았을 뿐 투자수익을 전혀 얻은 바 없고, 청구인의 통장에 약 3개월을 단위로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이는 투자금의 관리를 위한 것일 뿐, 2011년 12월까지 투자를 예정했던 청구인 입장에서는 단지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그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실제 얻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적인 논리만을 들어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0두9433, 2012.6.28.)은 이자소득은 원금채권이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 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물론 위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그 시기를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투자수익을 실현하기로 되어 있는 2011년 12월 내지 투자가 실제 종료된 2011년 10월 당시에는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이 원금 정도에 그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1년 12월에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때 수익이 있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2011년 10월 투자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원금정도만을 회수하였으므로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그 소득에 관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함에 있어서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는 자금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원금을 대여하는 형태로서 추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채권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때까지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적시한 판결로서, 이 건 자금거래는 동 판례의 사례와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른 거래인 것으로 청구인은 2009.8.16. 최초 투자시점부터 2011.6.28. 투자원금과 그에 해당하는 10%의 이자를 모두 그때 그때 수령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08.1.1~2011.6.30.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건도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적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아무런 손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을 투자하고 그때 그때 10%의 이자와 원금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1.6.30까지 총OOO원을 투자하고 동 원금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10% 이자 OOO원도 모두 수익하였으며, 청구인은 그나마 2011년 10월경 투자원금까지 모두 회수하였다. 이 건 거래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전시 대법원판례의 사례는 대여자금에 대하여 이자만을 수령하고 원금은 그대로 채무자가 사용수익하는 일반적인 사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최종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를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나, 이 건 거래는 그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다른 개념의 거래여서 한 건 한 건이 각각 독립된 거래이다. 청구인은 투자원금을 투자한 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수령하여 각각의 투자는 건별로 투자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소멸된 거래이며, 수년간 거래가 지속되다보니 마치 일련의 연속된 거래처럼 보일 뿐이다. 이 건 부과처분은 2010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2010년 및 2011.1.1.1~2011.6.30까지 발생분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이며,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하여 아무런 손실이 없음에도 2011.11월 OOO 등이 일방적으로 자금거래를 중단하므로써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3개월의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마지막 2~3차례 투자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했을 따름이며, 그 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수령하여 투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례의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금거래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08.1.1.~2011.6.30. OOO의 이모)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금융계좌로 거액을 주고 받았고, 동 거래는 미술품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라고 하는 OOO”를 조직하고 미술품거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계좌로 받아, 구두(정식문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집책 OOO의 권유에 의한 구두 가입)로 약정한 3월내에 투자원금에 10%의 가산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거래로서, 조사관청의 2011.9.29.~2012.2.17. OOO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OOO이 조사를 받고 투자자들에게 조회공문 등이 발송되는 등 조사가 본격화되자 OOO은 모든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조사관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과 회수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은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게 투자한 원금 정도만을 받환 받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8.16.부터 2011.4.7.까지 20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입금하고 대략 3개월 이내에 당초 입금액과 입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친 금액(총 OOO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각 거래별로 회수한 금액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채무자인 안지영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투자대금을 입금하고 이후 투자원금과 10%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투자한 것으로, 당초 자금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이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대법원 판례(대법원2010두9433, 2012.6.28.)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