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금을 입금하였다가 대략 3개월 이내에 당초 입금액과 입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각 거래별로 회수한 금액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대금을 입금하였다가 대략 3개월 이내에 당초 입금액과 입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각 거래별로 회수한 금액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08.1.1.~2011.6.30. OOO의 이모)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금융계좌로 거액을 주고 받았고, 동 거래는 미술품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라고 하는 OOO”를 조직하고 미술품거래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계좌로 받아, 구두(정식문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집책 OOO의 권유에 의한 구두 가입)로 약정한 3월내에 투자원금에 10%의 가산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거래로서, 조사관청의 2011.9.29.~2012.2.17. OOO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OOO이 조사를 받고 투자자들에게 조회공문 등이 발송되는 등 조사가 본격화되자 OOO은 모든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조사관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과 회수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은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게 투자한 원금 정도만을 받환 받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8.16.부터 2011.4.7.까지 20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입금하고 대략 3개월 이내에 당초 입금액과 입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친 금액(총 OOO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각 거래별로 회수한 금액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채무자인 안지영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에 해당하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투자대금을 입금하고 이후 투자원금과 10%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투자한 것으로, 당초 자금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이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대법원 판례(대법원2010두9433, 2012.6.28.)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