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3은 5년이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0% 감면하고 5년경과 후 양도시는 5년이내 감면과 형평을 위해 별도로 계산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그렇다면 감면의 해석 순서도 5년 이내 양도분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고, 이에 맞춰 5년경과 양도분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국세청은 5년 경과 양도분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고 5년 이내 양도분을 그 해석에 적용하는 주객이 전도된 해석을 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3 제2항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제99조의3에 맞게 변형하면 아래와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산식>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일부터5년이 - 취득당시의 되는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양도당시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에 맞게 변형된 산식> 신축주택취득일부터 신축주택 5년이 되는 날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신축주택 신축주택 양도당시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2)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별도 위임규정이나 준용규정이 없는 이유는 본문에서 이미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100%감면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이고, 본문의 문장을 보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되어 있고, 이는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문리해석 하여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 발생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 및 심판례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의한 재건축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일,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3단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신축주택 전일까지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을 입법할 당시에는 상기 계산산식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 계산식을 만든 이유가 양도차익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취득시기가 다수 존재하는 재건축․재개발주택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순화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후 입법된 규정으로 불리하게 소급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 바,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구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11서1349, 2011.6.30.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