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전도협회 대표자로 하였다가 추교조치로 인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형식상 증여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바, 전도협회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전도협회 대표자로 하였다가 추교조치로 인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형식상 증여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바, 전도협회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5.17. 청구법인에게 한 2010.8.17.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2002.3.23. OOO 대표자 김OOO이 취득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2007.8.17. 청구법인 대표자 박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40년 이상 종교활동을 계속하며 2007년 8월에 주무관청에 등록하였고, 쟁점토지는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취득하였는바, 당시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자가 김OOO이었고, OOO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건축헌금 및 권리 등을 일임하여 취득등기를 등록된 OOO 명의로 하였으나, 이후 김OOO 목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추교됨에 따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고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이 때 소유권이전을 위한 요식행위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OOO는 동일한 단체로 사실상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① 고객명이 심OOO으로 된 예금통장들의 1997.7.1.~1998.12.31.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본인은 1996년말부터 2006년 1월말까지 OOO의 재정을 담당하였고,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도 그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건축헌금의 입출금은 배우자 심OOO의 금융계좌로 관리하였으며, 쟁점토지 매입대금을 김OOO 목사에게 전달하였다는 전OOO의 확인서(2012.8.13.-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진행위원 전OOO, 책임자 심OOO이 부부성도로 기재된 OOO 1996년 여름수양회 팜플렛 및 20005 성도주소록,
② 처분청이 발급한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OOO, 청구법인의 OOO 임대차계약서 2부(2002.11.11.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김OOO 외 1인이고, 2007.11.30.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박OOO임), 1997.7.15. 발행한 OOO의OOO책자 합본(발행인 김OOO이고, 주소가 서울특별시 OOO로 청구법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같음), 1975년 창립된 구도자OOO 회장이며 방송담당을 맡고 있는 김OOO 선교사가 미주 주요도시에서 강연회를 한다는 내용의 미주신보, OOO성도주소록(주소가 서울OOO이고,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한 건물로 인터넷 부동산자료에 2002.5.3. 경매 입찰된 것으로 나타남),
③ OOO의 주소가 서울 OOO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총 OOO원이 체납된 것(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함)으로 나타나는 경기도 파주시의 체납리스트(2007.8.17. 출력)와 OOO 재정담당(최OOO)이 김OOO 목사에게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임차료를 송금하였으나,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어 지불을 요청하는 건과 쟁점토지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 존속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명의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요청서(2006.2.13.), 현교회 임차보증금 OOO원의 모든 권리행사의 권한은 청구법인에 있음을 확인하고, 본인의 권리(보증금 수령, 재계약 등)를 청구법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김OOO의 위임장(2007.7.23.), 청구법인이 각 지역교회에 보낸 OOO 형제 징계에 대한 기도 요청’ 문서(2005.10.16.)
④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김OOO 등 OOO 임원들의 확인서(2012.12.5. 임감증명서 첨부), 청구법인이 2012.12.1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정보공개 요청하여 받은 OOO의 규약(정관) 및 결의서(2001.2.22.)에는 제4조 ‘본 협회의 임원은 OOO성도로 한다’ 제11조 ‘본 협회의 재산은 교회성도의 헌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제12조 ‘본 협회의 재산은 한국 구도자 방송 OOO로 등기한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 취득 당시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김OOO으로 동일한 점, OOO의 규약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협회로 청구법인의 성도가 임원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OOO 명의로 등기한다고 되어 있는 점 및 김OOO이 추교조치되고 청구법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OOO 대표자 김OOO으로 하였다가 김OOO의 추교조치로 인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형식상 증여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바,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증여 받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