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이혼합의서 등은 법원 판결이나 공증받지 않은 임의 작성 가능한 서류로 보이고, 전 남편의 매매계약서와 전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합의서 등은 법원 판결이나 공증받지 않은 임의 작성 가능한 서류로 보이고, 전 남편의 매매계약서와 전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03.5.30. 전 남편인 OOO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OOO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 한 것이고, 설혹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지 않을 경우에도 쟁점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아 전 남편의 취득가액인 OOO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과 OOO의 2000.8.11. 이혼합의서에 의하면, 박영석은 청구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현금OOO을 지급(단, 현재 현금이 없으므로 차후에 부동산이나 현금이 형성되면 지급함)하기로 하고, 2003.5.28. 합의서에 의하면,OOO 청구인에 대한 이혼위자료 및 자녀교육비 등의 명목으로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현금 대신 쟁점부동산(은행 융자 OOO)을 등기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이혼합의서 및 합의서에 대하여 법원 판결이나 공증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전 남편 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 OOO OOOOO OOOO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일은 2002.3.15.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OOO만원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 또는 이혼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아 전 남편의 취득가액인OOO원을 취득가액 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합의서 등은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법원 판결이나 공증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 남편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전 남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