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대표자는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조합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조합의 일반분양수입금액 등이 허위 또는 오류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조합의 대표자는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조합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조합의 일반분양수입금액 등이 허위 또는 오류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에 의하면,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하고 있고,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조합 대표자 신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등을 보면, 쟁점조합 조합원은 3,721명, 2008년 귀속 일반분양 등의 수입금액은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 등으로 나타나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OOO원에서 급여와 임금, 세금과 공과, 임차료, 접대비, 기타 등으로 공제한 당기순이익이 OOO원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조합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보면, 2007.8.24. 현재 조합원은 아파트 3,287세대, 상가 138세대, 합계 3,425세대로 되어있다. (나) 조합원 통신문 제46호(2008.12.5.)를 보면, 2003년부터 2008년 기간동안 총소송건수는 140여건, 2008년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26건이며, 손해배상 등 소송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기타 2007년 임시총회 개최결과 통보, 감사보고서상 손익계산서(2007.8.24. 현재)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조합의 소득금액의 효력은 조합원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조합원들 상호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조심 2011중674, 2011.06.29, 대법원 89누7306, 1990.9.28. 참조)인 것인바, 쟁점조합의 대표자 신OOO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 건축공사비, 제세공과금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쟁점조합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동 신고서 부속서류인 2008년 귀속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 조합원은 3,721명으로 되어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8년 이전 자료 등을 제시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조합의 일반분양수입금액 등이 허위 또는 오류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조합의 일반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거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