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여부가 불분명 경우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642 선고일 2012.11.01

청구인이 ’01.2.27.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09년도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판단되나, 나머지 대출금액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지급이자 중 2001.2.27. 대출받은 대출금 OOO원에 대한 2009년도분 지급이자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5.31.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수입금액 OOO원, 추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자료가 발생하자 2011.7.15.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수입금액 OOO원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추계소득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2.2.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6.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2.4.23.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위 이의신청결과 지급수수료 OOO원 및 인적용역비 OOO원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차 감액경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용 상가 취득시에 차입한 3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과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중개업무에 사용하는 차량번호 OOO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유지비용 OOO원(차량보혐료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용 상가 취득시 대출받은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지점 대출금액 OOO원의 당초 계좌와 승계받은 계좌의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OOO원의 대출계좌는 마이너스통장으로 이 계좌의 이자비용이 상가취득시에 따른 이자비용인지 아니면 가사비용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쟁점차량은 대형승용차(OOO)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매매 및 전․월세 중개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자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용 상가를 OOO원 정도에 매매로 취득하면서 계약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 OOO원은 청구인 소유아파트를 담보로 1999.12.16. 신한은행에서 대출받고, 잔금 OOO원은 쟁점사업장용 상가를 담보로 1999.12.28. OOO은행에서 대출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으며, 그 후 OOO은행 대출금은 2007년 6월 OOO은행 대출금으로 대환하였으므로 2009년에 발생한 중도금OOO원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 잔금OOO원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업장용 상가의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소유아파트인 OOO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아파트를 1999.7.6.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9.12.16. OOO은행에서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된 후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용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1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12.28. 쟁점사업장용 상가를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9.12.28. OOO은행에서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다가 2007.6.1. 해제되었으며, 2007.6.4. OOO은행에서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99.12.16. OOO은행에서 중도금 OOO원을 대출(계좌번호 OOO)받은 후 2001.2.27. 대출을 연장하면서 계좌번호가 OOO로 변경되었고, 2011.2.23 재연장하면서 계좌번호가 OOO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은행이 발급한 여신해지계좌 조회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계좌번호 OOO으로 1999.12.20. OOO원을 대출받아 2001.2.22.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좌번호 OOO로 2001.2.27. OOO원을 대출받아 2011.02.23.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좌번호 OOO로 2011.2.23.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행이 발급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12.20. OOO원을 계좌번호 OOO으로 대출받아 청구인의 저축예금 통장(계좌번호 OOO)에 입금하고, 동일자로 OOO원을 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1999.12.28.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후 2007.6.4.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OOO은행 대출금을 대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OOO원은 마이너스통장으로 2009년도 계좌잔액은 마이너스 OOO원에서 OOO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행이 발급한 기간별 대출금계산서에 따르면, 계좌번호 OOO)에 대한 2009년도 발생이자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위 계좌번호의 구계좌는 OOO은행과 OOO은행이 합병과정에서 계좌번호를 통일하기 위하여 변경된 것으로 청구인이 1999.12.20. OOO원을 대출받은 계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OOO은행에서 청구대리인에게 답변하였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용 상가를 취득하면서 OOO은행에서 1999.12.20. OOO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동 대출금에 대한 약정을 2001.2.22. 해제하였으나, 2001.2.27. 1억원을 다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당초 담보로 제공하면서 OOO은행이 설정한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이 1999.12.16.부터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1.2.27.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2009년도분 지급이자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점이 인정되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대출금액은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지급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차량과 SM5 차량 두 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카드사의 회원매출실적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에 53회에 거쳐 주유 등의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부동산중개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차량유지비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제출한 바, 차량보험료 OOO원, OOO자동차공업사 등 4곳의 자동차정비 비용 OOO원, 유진주유소 등에서 17회에 거쳐 주유한 주유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나, 자동차보험료를 제외하고 자동차정비비용, 주유비 등이 쟁점차량의 유지비용인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대지면적이 488,406㎡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중개업무시 고객과 도보로 이동하기에 곤란하여 업무용으로 쟁점차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차량은 대형승용차(OOO)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매매 및 전․월세 중개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중개업무시 고객과 도보로 이동하기에 곤란하여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차량유지비 OOO원은 청구인이 2009년도에 53회에 거쳐 지출한 주유 등의 비용 OOO원의 50%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두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객을 유치하고 편안히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쟁점차량을 부동산중개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유지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유지비 OOO원 중 2009.2.26. 지출한OOO원은 르노삼성자동차 정비업소에 지출된 비용으로 쟁점차량의 유지비용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보유한 타 차량인 SM5에 대한 유지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