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시점 이후인 10년까지 쟁점외②주택의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전기시설 및 수도시설이 있는 등 주택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의 양도시점 이후인 10년까지 쟁점외②주택의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전기시설 및 수도시설이 있는 등 주택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OOO소재 302호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내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쟁점②주택은 폐가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②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은 아래와 같다.
• O O - (OO:O) (나)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이 폐가라면서 찍은 6장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문의결과 청구대리인은 제출된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사진이며, 전기시설 및 수도시설은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폐가로서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①주택의 양도시점(2009.11.2.)이후인 2010년까지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전기시설 및 수도시설이 있는 등 주택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므로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1247, 2012.5.17.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②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