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632 선고일 2012.11.08

쟁점주택의 양도시점 이후인 10년까지 쟁점외②주택의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전기시설 및 수도시설이 있는 등 주택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22. OOO 제3층 제301호(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1.2. 오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외에OOO 302호 다세대주택을 2009.10.26. 취득한 후 2년이내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2.2.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 김OOO 소유의 쟁점②주택은 폐가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①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남편 김OOO은 고향에서 벌꿀양봉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겠다고 가족과 별거하여 직장상 및 종교상의 이유로 서울에서 거주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쟁점①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남편 소유의 쟁점②주택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농어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폐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김OOO(청구인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김OOO의 주소지는 1987.10.01.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22년동안 OO OOO OOO OOO OOOOO로서 쟁점①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①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OOO소재 302호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내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쟁점②주택은 폐가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②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은 아래와 같다.

• O O - (OO:O) (나)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이 폐가라면서 찍은 6장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문의결과 청구대리인은 제출된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사진이며, 전기시설 및 수도시설은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폐가로서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①주택의 양도시점(2009.11.2.)이후인 2010년까지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전기시설 및 수도시설이 있는 등 주택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므로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1247, 2012.5.17.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②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