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6.7.18.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01년부터 계상된 부가세 대급금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06.7.18.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01년부터 계상된 부가세 대급금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1.1.)를 보면, 쟁점1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통장에서 2007.11.2. OOO이 출금되었으나 계정별 원장에서는 당해 금액이 어떠한 이유로 유출되었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에게 지급된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영수증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미지급금계정에는 아무런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가공계상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예수금 및 가수금 기장내역(계정별 원장)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02.12.31., 2003.12.31., 2005.12.31., 2006.12.31.자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가가치세 예수금 OOO, 2007.12.31.자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가가치세 예수금 OOO, 가수금 OOO이 계상되어 있다. (나) 임OOO(청구인 배우자)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1.12.8. 현금출금 OOO, 2001.12.17. PC이체 OOO, 합계 OOO이 출금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1.1.1.~2002.12.31. 기간 중 거래내역으로서 당시 쟁점법인은 법인계좌 등이 없어 청구인의 계좌로 거래 등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기타 2006.8.1. 개설된 쟁점법인 OOO은행계좌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사업연도부터 쟁점법인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쟁점법인 운영자금으로 청구인이 입금한 가수금으로서 2007.12.31. 전기이월된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가수금으로 계정과목을 변경처리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예수금이 실지 가수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해서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06.7.18.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바, 2001년부터 계상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