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관련하여 쟁점입주권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2관련하여 쟁점주택의 토지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쟁점1관련하여 쟁점입주권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2관련하여 쟁점주택의 토지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 무허가주택(OO.OO㎡)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이 1세대2주택의 근거로 본 쟁점분양권은 OOO OO-OO 도로 OOO㎡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분양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당초 토지는 청구인의 형 전OOO이 1965.1.18. 매입하여 아버지 전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아버지가 1970.1.12. 사망함에 따라, 동 토지는 청구인과 동생인 전OOO에게 상속되었으나, 형제들 모두 전OOO의 소유임을 알고 있으며,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도 전OOO이 모두 수령하였다. 쟁점분양권은 전OOO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공부상에는 OOO OOO-OO에 쟁점주택(OO.OO㎡)만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 외에도 무허가주택(OO.OO㎡)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면적만을 기준으로 그 정착면적의 5배인 OOO.O㎡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나머지 OOO.O㎡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아파트분양권으로 변경되기 전 토지인 OOO OO-OO 도로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전OOO이 매입하여 아버지 전OOO 명의로 등기하였고,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동생 전OOO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실제 소유자는 전OOO이라고 주장하나,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이 지난 1997.9.4. OOO OO-OO 도로 OOO㎡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전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1995.7.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전OOO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상에 무허가주택 OO.OO㎡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8.13. OOO지점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OOO OOO-OO에는 기와주택 OO.OO㎡, 기와우사 OO.OO㎡ 합계 OO.OO㎡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공부상 현황과 일치하고,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를 전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택의 토지에 무허가주택(OO.OO㎡)이 있었는지 여부
(1)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1998.12.9. 취득, 2008.4.3. 양도) 쟁점입주권(2006.5.26. 취득, 2008.4.21. 양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고, ② OOO OOO-OO에 주택 OO.OO㎡과 우사 OO.OO㎡가 있었으므로 동 지번의 대 OOO㎡ 중 주택정착면적 OOO.OO㎡(우사는 주택으로 합산)의 5배를 초과하는 OOO.O㎡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70.1.1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OOO OOO-OO 도로 OOO㎡의 지분 165분의 120을 취득하여(1997.9.4. 소유권이전등기), 2002.6.27. 지분 165분의 30을 전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분양내역서 등에 의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2006.5.26.)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OOO OO-OO 토지 OO㎡과 전OOO 소유의 같은 동 OO-OO 토지 OOO㎡, OO-OO 토지 O㎡, OO-OO 토지 OO㎡, OO-OO 토지 OO㎡, OO-OOO 토지 O㎡가 쟁점분양권으로 변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2008.3.10.)에는 매도인이 청구인과 전OOO으로 되어 있고, 각각 서명ㆍ날인되어 있다. (라) 내용증명우편(2012.6.19.)을 보면, 전OOO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전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70.1.12. 상속을 원인으로 OOO O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동 토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쟁점분양권으로 변환되어 청구인과 전OOO이 공동으로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의 지급을 전OOO에게 요청한 점, 쟁점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전OOO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전OOO이 쟁점분양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88.8.20. OOO OOO-OO 대 OOO㎡를, 이OOO이 2003.8.14. 같은 동 OOO-O 전 OOO㎡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12.9. OOO OOO-OO과 OOO-O에 있는 기와주택 OO.OO㎡, 기와우사 OO.OO㎡, 축사 OOO.OO㎡의 지분 216.12분의 81.72를, 이OOO이 2003.8.14. 나머지 지분 216.12분의 134.40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 OOO-OO과 OOO-O에는 단독주택(목조) OO.OO㎡, 우사(목조) OO.OO㎡, 축사(시멘트블록조) OOO.OO㎡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이OOO은 담보대출 목적으로 2003.8.13. OOO지점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건물의 등기분할이 불가능하나 OOO-OO에 있는 기와주택 OO.OO㎡, 기와우사 OO.OO㎡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같은 동 OOO-O에 있는 축사 OOO.OO㎡는 이OOO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 OOO-OO에 무허가주택(OO.OO㎡)이 별도로 존재하였다며, 지적측량결과부ㆍ항공사진ㆍ전입세대열람내역ㆍ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지적측량결과부는 OOO지사)에서 2007.12.17. 측량한 자료로, OOO OOO-OO에 건물 OOO㎡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을 등기부에 등재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측량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항공사진은 OOO 정보통신과에서 발급한 것으로, 촬영일은 확인되지 않으나, OOO OOO-OO에 기와주택 외에 미확인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동장이 발급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보면, 2007.12.17. 현재 OOO OOO-OO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08.1.18.)에는 건물의 면적이 OOO㎡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부상 기록과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OOO OOO-OO에 주택 OO.OO㎡과 우사 OO.OO㎡만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OOO에 제출된 확인서는 등기상 면적만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자료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건물 OOO㎡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부상 주택면적은 OO.OO㎡임에 반해, 전입세대열람 자료에는 6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다 할 것이므로 OOO OOO-OO에 무허가주택(OO.OO㎡)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