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조사서(2012년 5월)에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 등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취득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수용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부동산을 2010.12.14. 양도하면서 OOO원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부부가 OOO원에 취득 후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3매(정OOO, 김OOO, 김OOO)만 제시하고 있다. (4)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114 제7항에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만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