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624 선고일 2012.11.19

법인이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누락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10.24.부터 금융업(투자회사, OOO)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10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영컨설팅 대가 1억 7,200만원을 수취하였으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을 3,3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삼성세무서장은 2011년 6월 OOO과의 계산서 불부합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이 OOO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그 후, 청구법인이 2011.8.26. 사업장을 송파구로 이전하였는바, 삼성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무신고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2.17.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과 총 3건의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와 관련된 계산서 매출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던바, 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은 대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한 후, 법인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주주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수취한 대금도 대주주에게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거래로서 이 건과 다른 내용임에도 처분청은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매출누락을 바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잘못 해석하였던바, 쟁점금액은 대주주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대금이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매출대금의 회수시기와 단기차입금의 변제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OOO과 2009.10.30. 계약금액 OOO원, 2010.3.2. 및 2010.4.1.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의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서(3부), 이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2009년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전환사채 매입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OOO 대표이사 박재형의 확인서(2012.3.9.)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대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년 매출 OOO원OOO 중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 OOO으로부터 OOO 전환사채 5매(액면가 각 OOO원)를 OOO원에 매입하는 전환사채매매계약서(2010.2.26.),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OOO원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할 전환사채 매입대금 중 OOO원을 상계처리하였다는 OOO 대표이사 박OOO의 확인서(2012.3.9.),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물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OOO 발행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행사를 요청하였으나, OOO이 전환사채 실물을 2010.4.19. OOO의 한OOO 상무에게 발행‧교부하였다는 이유로 발행해 주지 아니하여 OOO을 피고로 제기한 전환사채소유권 확인 소의 소장(2010.7.14.), 2010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 안OOO(64.36%), 엄OOO(0.45%), 임OOO(7.91%), 주식회사 OOO(27.27%)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법인이 2010.3.9. 현재 대주주OOO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이 OOO원, 같은 날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이 청구법인 농협계좌에서 OOO원의 수표로 인출 후, 2010.3.26. 청구법인의 OOO계좌로 입금되어 2010.3.29. ~ 2010.5.31. 대주주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내역, 당시 상장회사인 OOO이 회계감사를 위하여 요청한 현금 OOO원을 선이자 OOO원을 차감하고 대여하였고, 2010년도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 잔액이 없는 이유는 기중 수시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말에 상환이 더 많아 단기대여금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회계상 누락, 착오로서 수정분개 또는 신고할 부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최OOO의 진술((2010.3.9.)을 제출하였다.

(4)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주주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매출대금의 회수시기와 단기차입금의 변제일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이 해당 단기차입금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