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누락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이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누락분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OOO과 2009.10.30. 계약금액 OOO원, 2010.3.2. 및 2010.4.1.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의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서(3부), 이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2009년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전환사채 매입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OOO 대표이사 박재형의 확인서(2012.3.9.)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대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년 매출 OOO원OOO 중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 OOO으로부터 OOO 전환사채 5매(액면가 각 OOO원)를 OOO원에 매입하는 전환사채매매계약서(2010.2.26.),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OOO원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할 전환사채 매입대금 중 OOO원을 상계처리하였다는 OOO 대표이사 박OOO의 확인서(2012.3.9.),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물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OOO 발행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행사를 요청하였으나, OOO이 전환사채 실물을 2010.4.19. OOO의 한OOO 상무에게 발행‧교부하였다는 이유로 발행해 주지 아니하여 OOO을 피고로 제기한 전환사채소유권 확인 소의 소장(2010.7.14.), 2010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 안OOO(64.36%), 엄OOO(0.45%), 임OOO(7.91%), 주식회사 OOO(27.27%)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법인이 2010.3.9. 현재 대주주OOO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이 OOO원, 같은 날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이 청구법인 농협계좌에서 OOO원의 수표로 인출 후, 2010.3.26. 청구법인의 OOO계좌로 입금되어 2010.3.29. ~ 2010.5.31. 대주주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내역, 당시 상장회사인 OOO이 회계감사를 위하여 요청한 현금 OOO원을 선이자 OOO원을 차감하고 대여하였고, 2010년도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 잔액이 없는 이유는 기중 수시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말에 상환이 더 많아 단기대여금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회계상 누락, 착오로서 수정분개 또는 신고할 부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최OOO의 진술((2010.3.9.)을 제출하였다.
(4)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주주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매출대금의 회수시기와 단기차입금의 변제일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이 해당 단기차입금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