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와 같은 채권자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을 보아 대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622 선고일 2013.03.21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이자와 같은 채권자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이자는 대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3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업(등록)과 금전대부업(미등록)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전대부업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2010년 1월~5월)를 실시하여, 월세수입과 이자수입의 신고누락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7.7. 및 201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및 2009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심사청구가 재조사 결정되어 2011.6.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을 경정감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되어 2011.7.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감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와 별도로 김OOO외 3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이 OOO법원에서 2011.3.28.(김OOO) 및 2011.8.12.(김OOO) 확정됨에 따라, 2011.11.30. 위 4인에게 지급한 이자 2008년 귀속 OOO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는 금전대부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1.30.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인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일(2011.3.28., 2011.8.112.)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으나, 당초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2009.5.31., 2010.5.31.) 경과후 3년 이내에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를 대부업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차입한 자금을 대부업에 사용하였고, OOO국세청장은 조사 당시 경정청구 전에 쟁점지급이자의 채권자와 동일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경정청구하지 못한 것은 당시 지급명령을 받았을 뿐 자금사정으로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 후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김OOO 외 3인에 대한 이자 지급명령 확정일(2011.3.28., 2011.8.12.)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1.11.30. 청구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당초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김OOO 외 3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대부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김OOO 외 3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상당함에도OOO국세청장 조사 당시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못하여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지급이자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조사종결 후 지급명령서, 차용증 등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당초 조사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경정청구시 제출한 것은 증빙서류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되며, 쟁점지급이자가 대부업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② 지급이자가 대부업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은 항의 순서로 보아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이 도과되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후발적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의 경정청구기간만으로 제한한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비하여 오히려 불리해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조세-868, 2006.8.1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09.7.25. 및 2010.7.25.)부터 3년(2012.7.25. 및 2013.7.25.) 이내인 2011.11.30.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지급이자가 대부업의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OOO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조사종결보고서(2010년 5월), 개인사업자 재조사종결보고서(2011년 5월), 청구인이 2006년 ~ 2009년에 김OOO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2010.5.4.)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가 대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각각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는 2부로 정하여 1부는 매월, 1부는 원금 변제시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청구인이 원금을 변제하고 미불이자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약속이행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지불되지 않아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는 청구원인, 별지 금액(김OOO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 및 독촉비용의 지급명령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김OOO 외 3인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OOO법원 안동지원 및 OOO법원의 지급명령서, 해당 금액을 김OOO 외 3인에게 지급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가 대부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부업 영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지급이자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점,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이 김OOO 등에게 지급한 이자지급액을 대부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주택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급이자는 금전대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금전대부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