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따라 실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 적법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619 선고일 2013.05.31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52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따라 실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2008.12.9.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000,000주(0.00%)를 보유하여 동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던 청구인은 2006.7.31. 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00매를 OOO원에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저가에 양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알고 쟁점금액 중 OOO원(이자소득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 OOO원은 배당가산하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가산액 OOO원과 함께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 합산한 후 OOO원을 배당세액공제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OOO의 2006년 귀속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에 대한 기획점검결과,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소득이 아니어서 배당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부당하게 배당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배당소득금액에서 배당가산액을 차감하고, 청구인이 배당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한 OOO원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2.5.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은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받지 않은 소득을 세법적 관점에서만 마치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그 거주자에게 그 소득에 관한 소득세 부담을 지우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소득처분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처분행위’를 그 요건으로 하나, 현재까지 OOO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에서도 경정 등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에서도 소득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에 있어 그 소득처분이 있기 전에 당해 과세대상인 소득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는 없으며,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으로 인한 원천납세의무는 물론 소득발생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있을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2누4048, 1992.7.14.)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바로 배당소득처분이 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92누3441, 1992.11.10.)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소득과세 우선원칙이 적용되므로, 자산의 저가인수에는 소득세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 사안에 적용될 것이 아닌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유사한’의 의미는 그 성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득처분이 있었다면 제4호의 소득에 명확히 부합되었을 쟁점금액을 ‘유사한 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의 의미는 어떠한 사업의 손익 내지 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하는 성격의 금원(예를 들면, 문화펀드 등 신종펀드의 배당, 주가(지수)연계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 골드뱅킹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저가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7호는 금융상품 등의 복잡다변화로 인해 그 실질이 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종소득을 법개정 없이 포착하는 탄력적인 과세방식을 택하기 위하여 2001.12.31. 세법개정시 신설된 조문인데(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제1호부터 제6호의2에 규정된 배당소득의 성격에 정확히 부합하는 소득을 제7호의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제1호부터 제6호의2까지 배당소득을 열거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소득분류를 가능하게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게 되는 점, 신고납부 조세에 있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이미 신고된 조세에 관해서는 경정이 불가능하지만, 쟁점금액은 본래 배당소득이 아니나 청구인이 실수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기존에 배당소득이 아니었던 소득이 납세자가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배당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에서도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00두6657, 2002.9.24.) 이 건과 같이 불복을 통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가능기간 도과 및 제척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해당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해당 조세채권·채무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히 문리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금지되는 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유효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제7호에 규정된 유사 배당소득이 아님은 쟁점ⓛ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 있음) 배당세액공제 대상이고, 이는 OOO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당처분하였다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아무런 다툼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분명하며,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익금산입을 누락한 OOO과 부과제척기간 만료시까지 OOO에 법인세 과세를 하지 않은 과세관청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성실히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배제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동일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없었다고 하여 배당세액공제는 부인하면서도 배당소득의 신고로 소득금액의 발생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므로 배당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차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거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가 되고, 배당처분의 대상은 되나 소득처분에 관한 관계규정의 적용이 전제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대법원 92누3441, 1992.11.10.)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가능한 점, 소득처분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제7호에 규정된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 양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인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인 2007.5.31. 확정되었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사실이 없으며,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당세액공제의 입법 취지는 이중과세의 방지임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에 법인세가 과세된 바 없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면 배당세액공제(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괄호안 생략)
  •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신설된 것)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이 OOO세무서장에게 발송한 “2005년/2006년 귀속 사업연도 배당소득 관련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OOO은 2005년/2006년에 주주에게 배당소득에 관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배당소득을 지급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처리복명서(2010.3.)에 의하면, OOO은 주식회사 OOO를 합병한 법인으로 자료해명안내문에 대해 관련 배당사실 없음을 통보해왔고 법인세 신고서 및 경정내역에도 배당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배당세액 부당공제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경정결의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07년 5월에 OOO의 2006년 8월~2006년 12월분 원천세(조회자료에는 세목코드가 법인세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실제로는 원천세라는 의견임)와 관련하여 5회 부과결정을 하였다가 모두 결정취소를 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OOO에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증권 1매당 신주 0,000.0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동 사채에 부여되어 있고, 행사가격은 O,OOO원, 행사기간은 2005.3.14.부터 2011.12.13.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주식회사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OOO의 과거시세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2006.8.1.현재 OOO의 종가는 주당 OOO원이었고, 2007.5.14. 주당 OOO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08.10.27. 주당 OOO원까지 하락하였고, 2009.10.26. 다시 주당 OOO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1.11.16. 139원까지 하락하였으며(행사기간 종료일 현재 종가는 주당 OOO원), 2011.12.21. 거래정지와 2012.4.20. 정리매매를 거쳐 2012.5.1.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 OOO지점 계좌(OOO)의 OOO증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6.8.2. 이 건 신주인수권증권 00좌가 입고되었고, 2011.12.16. 미행사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에서 2001년에 발간한 “세제개편 보도자료(문답자료)”에 의하면, 효과는 완전포괄주의와 비슷하면서 완전포괄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헌소지와 과세권 남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며, 소득세법에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되는 경우 현재 이자‧배당소득으로 열거되지 않고 있는 상업어음의 할인액, 각종 공제회의 공제급여 이자, 문화펀드 등 신종펀드의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여부의 논란이 있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명시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에서 2002년에 발간한 “2001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구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과세주의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 ○○○○위원회 ○○○○위원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01.11.)에 의하면, 이자‧배당‧연금소득에 있어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사용대가‧수익분배‧연금성격이 있는 것은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도록 전환함으로써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소득을 법 개정없이 포착하는 진일보한 탄력적인 과세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먼저, 쟁점ⓛ이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 양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인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인 2007.5.31. 확정되었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사실이 없으며, 청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이므로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청구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그 청구세액은 당초에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중556, 2003.10.18. 합동회의 등 참조).

(10)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차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거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가 되고, 배당처분의 대상은 되나 소득처분에 관한 관계규정의 적용이 전제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대법원 92누3441, 1992.11.10.)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논거로 제시한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이 건과는 무관해 보이는 반면,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비용의 손비계상과 같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하여 그 금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와 달리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한도초과액 등과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기한 가상수치일 뿐인 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소득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전에는 그 소득처분 대상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거나 소득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2누4048, 1992.7.14.),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실제로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유사한’의 의미는 그 성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득처분이 있었다면 제4호의 소득에 명확히 부합되었을 쟁점금액을 ‘유사한 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의 의미는 어떠한 사업의 손익 내지 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하는 성격의 금원(문화펀드 등 신종펀드의 배당, 주가(지수)연계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분배금, 골드뱅킹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저가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001.12.3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를 신설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한 취지는 금융상품 등의 복잡다변화로 인해 그 실질이 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종소득을 법개정 없이 포착하는 탄력적인 과세방식을 택하기 위한 것이나, 쟁점금액이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