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업으로 등록 하여 오피스텔 신축 후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뒤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617 선고일 2013.09.16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업무용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점, 쟁점건물 준공 후 건축관련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6.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9.8. OOO외 2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고시원) 1,961.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가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5.2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9월 당초 토지 취득시 건물신축판매 및 주택임대를 할 목적이었으므로 과세 및 면세사업의 겸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환급신청을 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2010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2011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거용 원룸으로 임대를 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로 하였을 뿐 당초부터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건축되었으며 분양을 위한 노력 없이 주거용 원룸으로 세입자를 모집,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전용으로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간주매출로 과세할 수 없다. 처분청은 핵심 과세요건인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을 개시하였다는 근거 및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를 면세로 전용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인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개업 이후 기신고한 임대수입의 과세표준 전체를 면세수입금액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초과환급가산세는 배제)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와 달리 건축물 양도 등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의 절차상 일부행위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마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행사한 것 또는 과세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미 임대수입 과세표준 전체를 면세수입금액으로 경정한 것과 배치되게 면세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었으나 주거용으로 임대사업을 한 점과 2011년 제2기 임대수입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환급금을 수령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스스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행사하였고, 본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당초부터 면세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표방 및 영위하면서 매입세액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를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어 과세재화를 면세용역으로 전용한 것을 과세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11.12. OOO에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업(종목: 건물신축판매, 임대)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소재한 쟁점건물의 주용도는 오피스텔이고, 건축물의 현황은 주차장(지하1층-지상1층), 고시원(지상2-4층) 업무시설(오피스텔)(지상 5-9층)이며, 건축허가일자는 2010.10.20, 사용승인일자는 2011.9.8.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신청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거나 환급신청을 하였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고 OOO원의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복명서(2012년 2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2012년 2월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대상인 고시원 및 오피스텔을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가공급(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바, 처분청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시,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에 의한 과세매출로 신고한 과세표준 OOO원 전액을 감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따른 자가공급(면세전용)에 대한 과세표준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자가공급(면세전용) 과세표준 산정시 당기 면세공급비율은 과세공급가액이 없어 면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건물의 완공시부터 고시원 및 오피스텔을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주거용 임대사실을 입증하는 부동산임대계약서(2009년 9월-2012년 1월, 74매), 전입신고 현황, 인터넷 블로그 원룸임대 광고 화면 및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옷장, 싱크대 등 주거용 시설이 비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건물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서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초부터 면세사업인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과세사업은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자가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0.11.12. 과세사업인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 임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업무용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점, 쟁점건물 준공 후 건축관련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과세사업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이미 과세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