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적정여부 및 기사부담연료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2서3614 선고일 2014-08-20 조세심판원

[요지] 2011년의 운행수입금액을 기초로 2006~2010년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점, 수입금액 선정을 위한 기준일 선정시 운행수입금액이 가장 적은 일요일을 선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익금에 산입된 운송용역수입에 대응하는 택시회사의 연료비는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서0207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한 법인세·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2006~201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LPG연료사용량과 2011년 중 특정 6일의 1리터당 평균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추계한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2. 청구법인의 운전기사가 부담한 연료비(월정액제기사의 25리터 초과 연료비, 일정액도급제기사의 연료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6.10.22. 사업을 개시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1.8.9.부터 2011.9.15.까지 청구법인의 2006~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관련 제장부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LPG연료 사용량을 기초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의 운행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법인세 익금으로 산입(신고누락된 운행수입금액이 기사 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동액을 손금산입)하고 기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는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월정액기사 및 일정액도급제기사 부담 초과연료비(25리터 초과분) OOO원과 일정액도급제기사 부담 기준연료비(25리터)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손금부인한 월정액기사 부담 초과연료비 및 일정액도급제기사 부담 기준연료비 합계OOO원을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조사대상사업연도의 정액사납금과 관련한 제 장부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나 25리터 초과연료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기사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의 지배·관리하에 있지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 장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수입금액 추계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수입금액추계가 정당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액 추계와 관련하여 협의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요구한 사실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계하여 과세처분하였다. 택시회사의 일일 운행수입금액은 회사의 경영능력, 기사경력, 교통상황, 기상여건, 요일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도로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서비스 개편으로 버스, 전철, 승용차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택시이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등 현재와 과거의 여건이 현저히 다름에도 이와 같은 제반여건을 무시하고 임의로 추계였는바, 처분청의 추계방법은 청구법인의 실제 수입을 포착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추계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 (가)청구법인은 2010.1.1.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소실되었고, 조사착수 직전인 2011.7.26.~2011.7.28. 집중호우(당시 우면산 사태도 발생)로 재해를 당하여 창고로 이관하여 보관 중인일부장부와 증빙서류, 2010.12.31.이전 OOO(tachometer,택시에 부착하여 운행 요금과 거리, 시간 따위를 표시하는 계기)기록이 천둥번개와 침수로 인해 재생불가 판정으로 인하여 폐기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OOO 운행기록 중 임의로 선정한 6일(화·수·금·토요일 각1회, 목요일 2회이며, 일·월요일은 제외됨)분을 평균한 1리터당 수입금액을 기초로 과거 5개연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였고,일일 운행수입금액에 큰 편차가 없으므로1월에서 6월까지 월별로각 1일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하다는의견이나,OOO 운행수입금액은 요일별로 편차가 있음에도 처분청은목요일을 2회 선정하였고, 주중 운행수입금액이 가장 적은 일요일을 제외하였으며, 임의로 월요일도 제외하였고, 2006년~201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면서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2011년의일일 리터당 운행수입금액을 소급적용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부당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였다. (나) 또한 일정액도급제기사에게는 LPG가 무상제공되지 않아 1일사납금이 OOO원(오전 OOO원, 오후 OOO원)으로서 월정액기사와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월정액기사 정액사납금을 기준으로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 (다) 택시업체는 기사들 각자의 운행수입금액을 합계한 것이 법인의 총수입금액이므로 기사별·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야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귀속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잘못된 수입금액추계로 신고누락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각각의 귀속자를 확정할 수 없다고 포괄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였다. 처분청은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생략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과합산하여 종합과세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의하여 상여처분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며,조사시점에 운전기사가 160∼170명으로 기사 1인에게 귀속되는5개연도 상여처분금액은 OOO원 정도이고, 1개연도에 기사 1인에게 귀속되는 상여처분금액은 OOO원 정도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도 상당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함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생략하였고, 또한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결정을 반영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가 확정된 후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결정일(2011.11.29.) 이전인 2011.11.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에게 2012.4.30. 납기로부과처분한 근로소득세 OOO원은 절차를 위반하여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기사부담 연료비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전액관리를 전제로 25리터 초과 기사부담연료비에 대응하는 운행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운행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므로 25리터 초과 기사부담연료비 OOO원(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OOO원 포함)은 청구법인의 운송용역관련 원가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입과 직접 관련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입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액관리제에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 명의로 연료비를 지급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되고, 운행수입금액 전체가 법인의 수입금액이며, 전체 연료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매입세액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일정액도급제기사와 월정액기사의 근무여건이 다르므로 수입금액 추계방법을 달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월정액기사 정액사납금을 기준으로 일정액도급제기사분 운행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LPG연료비 무상지원조건도 동일하게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근무일수에 25리터를 곱하여 일정액도급제기사 기준연료비(총 OOO원)를 매입세액불공제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일정액도급제기사와 월정액기사에 대한 처분청의 수입금액 추계기준이 동일하다면 청구법인이 월정액기사에게 제공하는 1일 25리터의 연료를 일정액도급기사에게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액도급제기사에 대한25리터 기준연료비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다)처분청이 기사부담연료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적용하여부인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697 판결)는 정액사납금 수입금액에 대응되지 않는 기사부담 초과연료비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것으로서, 전액관리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청구법인 사건과는 다른 유형이다.

(3) LPG연료비에 대한 정부지원 유가보조금은, 2008.4.30.까지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하여 다시 기사들에게 지급하였으나, 2008.5.1.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 LPG충전소로 직접지급하는 방식, 즉 LPG충전소가 LPG연료비에서 유가보조금을차감하여 기사들에게 LPG를 공급하고 그 차감금액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따라서 청구법인이 LPG충전소에 실제 지급한 연료비는 유가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이나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기사부담연료비OOO원에는 아래 <표1>의 기사귀속분 유가보조금(OOO원)이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유가보조만큼 법인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순자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기사귀속분 유가보조금을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잡이익으로 과대계상된 기사귀속분 유가보조금을 익금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로 잘못 이해하고 답변하였다. <표1> 기사귀속분 유가보조금 (단위: 원)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년도 중 특정 6일의 평균 1리터당 수입금액으로 과거 5개연도의 연료사용량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관련 제장부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수입금액 산출방법 외에 청구법인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량운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LPG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월정액기사와 일정액도급제기사가 사용하는 1일 25리터 초과분 연료사용액(이하 “초과연료비”라 한다) 및 일정액도급제기사가 사용하는 1일 25리터의 연료사용액(이하 “기준연료비”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연료구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일괄로 구입대금을 지급하나, 별도로 기사들에게 회수하므로 동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총사용연료비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원가로 법인세 손금인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손금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사가 부담한 초과연료비 및 기준연료비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법인세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697 판결 참조). (나) LPG연료비 정부지원 유가보조금 중 기사부담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2012.4.27. OOO의 결정내용과 같이 재조사하여 당초 잡이익으로 과대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의 수입금액추계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② 초과연료비 및 기준연료비를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초과연료비 및 기준연료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할 경우 기사귀속분 유가보조금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등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적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 관련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경감세액추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의거 2008년까지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 이후는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함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 세액을 익금산입 초과연료비: 월정액제기사 및 일정액도급제기사가 부담한 일일 25리터 초과연료비 * 기준연료비: 일정액도급제기사가 부담한 연료비로 일일 25리터 (나) 부가가치세 관련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1.8.9.부터 2011.9.15.까지 청구법인의 2006~2010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당시 청구법인은 2010.1.1.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일부 소실되었고, 일부는 조사착수 직전인 2011.7.26.~2011.7.28.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멸실되었으며, 2010.12.31. 이전 타코미터 기록도 천둥번개로 재생불가 판정을 받아 폐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LPG연료 매입처인 청학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LPG연료 매입량 및 2011년 OOO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LPG연료 1리터당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매출액을 환산(= LPG연료 사용량 × 1리터당 운행수입금액)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1~6월 운행기록일보를 근거로 무작위로 월별 각 1일, 총 6일을 선정한 후, 각 일자별 LPG연료 사용량과 운행기록일보 기록상 운행수입금액의 비율을 산출하고, 여기에 2009년 6월 인상된 택시요금변동율과 타코미터 기사 오작동에 따른 비율을 감안하여 1리터당 운행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2011년 운행기록일보 입력결과 내역 (단위: L, km, 원)

② 연도별 리터당 운행수입금액 산출내역 (단위: 원) OOO

③ 처분청이 추계하여 산출한 청구법인 총 운행수입금액 (단위: L, 백만원)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신고매출과표속에 기준사납금액과 초과연료비에 의한 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초과연료비 관련 매출금액을 제외한 운행수입신고금액인 기준사납금액만을 차감하여 운행수입누락가액(공급가액)으로 하였다. (단위: L, 백만원) OOO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정한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각 월의 1일의 전후기간인 2011.1.17.~2011.1.23., 2011.2.14.~2011.2.20., 2011.3.21.~2011.3.27., 2011.4.4.~2011.4.10., 2011.5.16.~2011.5.22., 2011.6.13.~2011.6.19. 6주의 OOO 운행수입금액을 집계하여 분석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단위: 천원,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 등 참조)인바, 처분청의 수입금액 추계방법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의 운행수입금액을 추계하면서 2011년의 운행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비록 요금인상 등을 감안하였다고는 하나 수입발생연도의 제반상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1일, 총 6일을 선정하면서 목요일을 2회나 선정하고 운행수입금액이 가장 적은 일요일은 선정하지 아니하는 등 임의로 선정하여 2011년의 실제 운행수입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등 법령에 의하지 않은 추계방법으로 보이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요일을 균등하게 선정하는 방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찾아내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이의신청결정문,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에 나타나는 처분청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산정한 기사부담 초과연료비 및 익금누락액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초과연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공급대가, 백만원)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던 도급대장을 근거로 일정액도급제기사에 대한 기준연료비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일정액도급제기사의 연료비는 전액을 기사가 부담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월정액기사와 동일하게 연료비를 일괄로 연료구입처에 대금을 결제한 후, 초과사납금을 기사에게 지급하면서 기사가 부담할 연료비는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로부터 별도로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OOO

3.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액의 관리주체와 관련한 영업형태는, 첫째, 운전기사는 택시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에서 운송수입금액을 관리하는 ‘전액관리제’, 둘째, 운전기사는 택시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회사에 입급하지만 정액 사납금 초과액은 운전기사에게 반납하는 ‘전액수납제’, 셋째, 운전기사는 정액 사납금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정액 사납금 초과액을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사용하는 ‘정액사납금제’로 분류(조심 2010서207, 2011.2.24. 참조)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정액사납금제’에 의하여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청구법인에 입금하면 정액사납금만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연료25리터는 회사가 제공)하고 정액사납금 초과수입(25리터 초과연료비는 기사가 부담)은 택시기사(월정액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일정액도급제기사는 연료비 전액을 기사가 부담하고 일정액의 사납금(월정액기사보다 낮음)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택시운송용역은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회사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고,최종소비자인 승객이 택시회사에게 지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이 중 일부가 택시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택시회사에 입금되었다가 택시기사에게 다시 지급되어 사용된 경우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택시회사는 택시운송용역에 필요한 연료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정액사납금을 초과하여 기사에게 귀속된 운행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출한 초과연료비와 기준연료비는 청구법인의 택시운송사업수입과 직접 관련되고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고누락된 운행수입금액을 조사·확인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초과연료비와 기준연료비를 기사들로부터 다시 회수한다거나 사업이나 수익과 관련이 없다고 하여 손금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운행수입금액(초과사납금 수입) 전액이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매출누락액 전액을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인건비로 손금인정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초과사납금 전액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운전기사 대신 미리 부담한 초과연료비와 기준연료비는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초과연료비와 기준연료비 상당액은 인건비에서 차감하고 그에 따라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여처분액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쟁점③은 쟁점②가 받아들여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