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는 점, 동 신주는 양수인들의 명의로 개서되어 예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는 점, 동 신주는 양수인들의 명의로 개서되어 예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2011.8.12. OOO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문[2010고합17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고인 OOO]에 의하면, 사실관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판결문 5쪽 (나)에 의하면, (1) OOO을 대리하여 2009.7.9. 피고인(OOO)에게 신주인수권 868만주를 양도하였다. (2) 868만주를 양수한 피고인(OOO)는 피고인 측 명의OOO)로 2009.7.9. OOO에 행사가액OOO만원(868만주×주당행사가액 5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양도인들(청구인들)에OOO만원을 지급하였다. (3) 동 46억2,000만원은 2009.7.9. 피해자(OOO만원=924만주×주당행사가액 500원)으로 납부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결문 6쪽 (다)에 의하면, (1) 피고인(OOO)은OOO보유 신주인수권 140만주를 양수하여 2009.8.19. 피고인측OOO 명의로 OOO에 행사가액 OOO억원(=140만주×주당행사가액 500원)을 납부하고, OOO만원을 지급하였다. (2) 위 OOO만원은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환되지 않은 피해자(OOO원)으로 납부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1.12.27. 작성된 OOO의 진술서 및 차용금 증서(2009.7.9.)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을 포함한 1,008만주를 양수한 OOO(매수자 측 거래 주선자)는 양도인인 청구인들에게 OOO이 소유한 신주인수권 952만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금납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OOO 측 매수인 노병수 등은 자신들의 명의로 2009.7.9. 및 2009.8.19.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 발행 신주 1,008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9년 7월 OOO가 서명․날인한 주식보관증에 의하면, OOO 측 양수인들(OOO)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OOO 발행 신주 868만주를 취득하여 보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지방국세청장이 OOO결제원에서 사본으로 받은 주식 명의개서 내용에 의하면, 동 신주는 2009.8.27. 부터 2010.2.3. 사이에 OOO 측 양수인들의 명의로 개서되어 OOO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 중 OOO은 2010.7.21. OOO를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신주인수권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OOO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및 양도대금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09.7.9. OOO와 쟁점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2009.7.9.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0고합1743, 2011.8.12.)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OOO에게 금전대여형식을 거쳐 2009.7.9. OOO이 소유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금납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차용금증서OOO의 진술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OOO의 주식보관증(2009.7.)에 의하면, OOO 측 양수인들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OOO 발행 신주 868만주를 취득하여 보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동 신주는 2009.8.27. 부터 2010.2.3. 사이에 OOO 측 양수인들의 명의로 개서되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2009.7.9.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과 OOO 간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 및 매매가액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