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2.4.16. 청구인에게 한 2007.6.12.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9월경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발행 주식 46%를 소유하면서, 당시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OOO가 100%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합병한 후 물적분할하는 방법으로 OOO을 우회상장(이에 따라 2007년 4월경 OOO가 상장되었다)하기로 하고, 2006.9.27. OOO의 대표이사 임OOO로부터 주식 OOO를 OOO에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OOO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2006.10.4.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신주 OOO의 인수권을 2007.10.4.부터 2008.4.3.까지의 기간에 1주당 OOO에 행사할 있는 분리형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사채권 액면가격과 동일하고,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여 위 사채를 전부 인수하였으며, 2006.10.12. 임OOO로부터 OOO의 구주 OOO의 양수를 완료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OOO의 주가는 2006.9.28. OOO에서 2006.10.4. OOO, 2006.10.18. OOO으로 상승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6.10.18.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OOO(이하 “쟁점1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OOO에 소재하는 OOO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OOO에게 2006.11.20.까지 잔금을 청산하여 OOO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1신주인수권의 양도대금의 청산은 2007.6.12.에 완료되었다.
- 라. OOO은 2007.1.11.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고, 2007.3.2. OOO이 OOO를 합병한 후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2007.4.2. 사업부문의 분할을 거쳐 OOO의 우회상장이 완료되었다.
- 마. 청구인은 2008.4.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조OOO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이던 신주인수권증권(신주 OOO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하 “쟁점2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행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고, OOO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OOO를 취득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2신주인수권 행사내역
- 바. OOO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인이 2007.6.12. 조OOO에게 쟁점1신주인수권을 OOO에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거래를 통해 아래 <표2>와 같이 당시 시가가 1주당 OOO[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이다]에 불과함에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1주당 OOO에 양도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없는 조OOO으로부터 OOO의 이익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는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고가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표2> 쟁점1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이익 계산
(2) 청구인이 2008.4.3. 소유중인 쟁점2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우회상장된 OOO의 신주 OOO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러한 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3> 쟁점2신주인수권 행사 이익
- 사.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4.16. 청구인에게 2007.6.12.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08.4.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7.6.12. 조OOO에게 OOO에 양도한 쟁점1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없는 조OOO에게 이를 고가에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러한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계약당사자의 관계, 계약 체결의 동기와 목적, 계약 이행 경위 및 계약을 전후한 경제상황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주식 고가양도·저가양수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다음은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이 반복적으로 패소한 사례이다. 위의 판례 외에도 다수의 유사한 판례가 있으며, 하급심 판결례(OOO3012구합10970, 2012.11.16. 및 OOO2012구합4013, 2012.10.24.)의 내용은 “상증법 제35조제2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거래의 경위,거래당사자들의 관계,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하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증법 제35조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요한 표지로 삼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사망한 아버지 구OOO은 1978년경 OOO에 있는 OOO 주재원으로 파견되었고, 1989년 귀국할 무렵에 OOO 동창으로 OOO에 거주하던 조OOO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조OOO이 청구인의 가족을 집으로 초대하여 처음 만나게 된 후 조OOO과 조OOO는 가끔 만나는 사이가 되었으나 청구인은 조OOO 등과 서로 혈연관계도 전혀 없는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지분을 보유한 OOO가 지배하고 있던 OOO과 관련하여, OOO가 2000년 상장하여 주가가 급상승하였고 OOO 등도 2006년 6월경까지 상장이 된 상황에서, 청구인은 이들 업체와의 경쟁에서 OOO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은 지분이 분산되지 아니하여 직상장이 어려웠고 이에 OOO을 통한 우회상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6년 9월경 OOO에서 조OOO과 자금관리 등을 하던 김OOO 등을 만나 조OOO에게 OOO을 통한 OOO의 우회상장에 대해 설명하고, 여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설득하였으며, 이에 조OOO은 OOO의 3세인 청구인의 인지도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여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2006.9.28.경 OOO로부터 OOO을 대여받아 대주주 임OOO에게 OOO을 지급(구주 OOO의 대금은 약 OOO이고 나머지는 보증금 명목)하였고, 이후 2006.9.28. 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OOO를 인수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 자신의 자금 등으로 OOO을 납입하였으며, 2006.10.4. 분리형인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을 인수하고 이 대금은 OOO로부터 OOO을 대여받아 납입하였다. 이러한 청구인의 경영권 인수와 지분확보의 과정에서, 조OOO도 이OOO 등이 OOO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위 알박기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구주 OOO에 취득하였고, 2006.9.28. OOO의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OOO 이외의 OOO를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취득하였다. (마)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자 OOO 구씨 일가 3세인 청구인의 투자와 OOO의 우회상장으로 인한 시장의 기대심리 등으로 OOO의 주가는 12일 연속으로 상한가 상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은 조OOO에게 쟁점1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에 매도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조OOO은 향후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였다. 쟁점1신주인수권 매매매약 체결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이 비록 1주당 OOO으로 계산되지만, 계약체결일의 주식종가가 OOO인 점과 당시 OOO 주식이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OOO이 쟁점1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에 양수하기로 한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조OOO은 쟁점1신주인수권을 양수하기로 계약한 후 OOO의 주가가 하락하자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고 2회에 걸쳐 서면에 의한 손실보전 약정을 요구하여 이를 청구인 등이 수락한 다음에야 비로소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였다. 조OOO이 2006.12.11. 대금 중 OOO을 지급한 후 OOO의 주가가 OOO로 하락하고 상승하지 아니하자,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의 계약해제를 요구하면서 나머지 대금 OOO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OOO의 법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던 조OOO(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손해 볼 수 있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할 수 없다”면서 서면에 의한 손실보전약정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OOO로부터 빌린 OOO을 변제하기 못할 경우 당해 법인의 결산보고서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기에 반드시 조OOO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조OOO 등과 협의하여 구OOO을 통해 2006.12.22. 및 2006.12.26. 2차에 걸쳐 손실보전약정을 해주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 OOO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사) 처분청은 쟁점1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고가인 OOO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 중 OOO은 구OOO이 2차 손실보전약정(2006.12.26.)에 따라 지급한 미화 OOO의 주식거래로 남긴 차익 OOO의 수익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다. (아) 2008.9.30.경 합병분할을 거친 OOO의 주가가 1주당 OOO 정도에 불과하자 조OOO은 1차 손실보전약정을 내세워 쟁점신주인수권 OOO에 대한 재매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에 재매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잔금 OOO의 지급과 동시에 주권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조OOO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2011년 8월경 OOO를 상대로 법원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자) 청구인은 조OOO과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조OOO이 고가양수를 통해 청구인에게 OOO의 이익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과세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차) 조OOO 주식 취득으로 시세차익을 얻게 되자 재차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신주인수권을 양수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의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한 것이었으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도 조OOO의 시세차익 목적을 인정하였고, OOO의 주가가 하락하자 총 OOO의 대금 중 OOO 지급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청구인등에게 손실보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등으로부터 미화 OOO를 지급받고 향후 OOO에서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는 트럭운송사업에 대한 지분까지 요구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신주인수권을 고가에 양수한 것은 아니다. (카) 조OOO이 쟁점1신주인수권을 양수할 당시의 OOO의 주가에 비추어 향후 추가 상승의 기대감이 높아 1주당 OOO의 거래도 가능하였고, 이후 대금 지급과정에서의 2차의 손실보전약정(미화 OOO의 지급 포함)이 있었으며, 특히 청구인이 조OOO에 재매수한 점을 고려하면 조OOO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로 손해를 본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거래는 고가양도가 아니거나 적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표4> 쟁점1신주인수권 양도가액과 손실보전금액 비교 (타) 또한 조OOO은 2007.6.12.까지 쟁점1신주인수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후 2007.10.30.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의 목적물에 사채권이 포함된다면서 OOO 상당의 사채권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청구인과는 불화상태에 있었고, 청구인도 주식 재매수에 따른 주권인도를 조OOO이 거부하여 법원을 통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서로 분쟁이 계속되었으므로, 조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조OOO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이며, 양자 모두 쟁점1신주인수권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쟁점1신주인수권을 매매한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처분청은 2008.4.3. 쟁점2신주인수권 행사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당해 증권을 인수할 당시 특수관계인이 아니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설령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OOO 우회상장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필요한 추가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매각할 의도로 인수한 것이지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 (나)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쟁점2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기간(2007.10.4.~2008.4.3.) 중인 2007.10.22.부터 같은 달 25.까지 OOO 주식을 1주당 OOO를 추가 매수하기도 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식전환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이었다면 추가로 고가에 주식을 매수할 것이 아니라 쟁점2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였을 것이다. (다) 아래 <표5>와 같이 쟁점2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인 6개월 중 최초 행사 가능한 2007.10.4. 당시 주가는 1주당 OOO이었다가 2007.11.5. 1주당 OOO을 정점으로, 2008.1.18. 1주당OOO으로 OOO대로, 2008.4.3. 1주당 OOO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바, 청구인은 주가가 가장 낮은 시기인 행사기간 마지막 날에 쟁점2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우회상장 과정에서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었지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을 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2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고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은 2008.9.1. OOO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은 1주당 OOO으로 하락하여 그때부터 2009년 3월까지 행사가격을 계속 밑돌기도 하였고,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더 하락한 이후까지도 주식을 계속 소유한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2신주인수권 행사거래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청구인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과세관청이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조OOO이 쟁점1신주인수권의 고가양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OOO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고가양도에 해당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OOO은 청구인이 OOO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과 외국계 투자회사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주가조작·허위공시·사기적 부정거래 등증권거래법위반사건의 공범관계로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었고,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는 청구인이 OOO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고가양도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 거래가액도 상호 가격협상이나 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채 취득가액이 “0”원인 물건을 취득일로부터 단 14일 만에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시세보다 훨씬 비싼 OOO에 거래하였고, 고액거래임에도 계약서가 사후에 소급 작성되었으며 이마저도 OOO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후 작성되었고, 대금 청산도 비정상적인 등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조OOO이 진정한 시세차익을 원했다면 2006.11.15. 1차 계약변경시 그 당시의 주가가 당초 계약 시점에 비해 하락하여 가치가 OOO 정도 줄어들었으므로, 조OOO 입장에서는 계약금 OOO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임에도 양수도가액의 조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대금 수수일정만 조정하여 대금 OOO을 모두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크게 결여된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조OOO은 투자목적물로는 부적합한 쟁점1신주인수권과 관련한 청구인의 요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들어주었고, 거래가액이 OOO에 이르는 고액의 거래임에도 거래물건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치를 평가해 보거나 가격협상도 전혀 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였는바,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는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조OOO 주식 취득으로 시세차익을 얻게 되자 재차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쟁점1신주인수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다음과 같이 설득력이 없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OOO의 시세차익 목적 투자라 함은, 청구인이 조OOO 측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OOO를 1주당 OOO에 취득하도록 하고, 2006.9.27. 및 2006.9.28. 통정매매로 1주당 OOO 명의로 OOO를 취득케 하는 등 장내에서 총 OOO를 취득하여 단기매매를 통해 OOO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조OOO의 시세차익 목적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는 단지 청구인의 사전계획에 따라 진행된 차입금 반환 등 투자원금 회수를 위한 거래일 뿐 시세차익목적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
2.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조OOO의 대리인인 김OOO의 진술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확인되었고, 시세 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한 것이라는 점은 검찰진술 및 법원판결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며, 조OOO이 진정으로 “시세차익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면 거래규모가 OOO이라는 거액인 점으로 보아 전문가를 통해 거래 물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치열한 가격협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이 정상적이고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액으로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조OOO의 주가상승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나, OOO의 당시 주가는 이상급등한 후 정점에 이르러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 계약 후 하루 만에 하락하였고, 쟁점1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1년 후 도래하기 때문에 시세차익 목적이라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주가보다 훨씬 비싼 가액으로 쟁점1신주인수권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고, OOO의 대규모 물량은 신주인수 후 장내에서 쉽게 매도하기 어려우며 OOO 관련자나 전문가들도 이러한 거래가액이 시세보다 훨씬 비싸다고 생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투자제안에 조OOO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에 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
4. 쟁점1신주인수권은 주식전환이 1년 후에나 가능하여 1년 후의 주가를 예측할 수 없고, 당시 OOO의 주가는 소위 묻지마 투자로 이상 급등현상을 보였는바, 이상급등 주가는 결국 적정한 가치로 수렴·하락할 것이라는 점은 시장증거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며,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한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도 청구인이 OOO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조OOO이 쟁점1신주인수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OOO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OOO 대표이사 임OOO의 검찰 진술조서를 인용하였으나, 임OOO는 “청구인과 조OOO의 개인적인 합의에 조OOO의 자금이 유입된 것이 공개되었다면 그런 상한가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OOO의 주가상승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임OOO의 진술 일부분을 가지고 조OOO이 주가상승을 예상하여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조OOO의 대리인 김OOO에 대한 진술조서(대검중수부, 2008.6.20.)에 따르면, 쟁점1신주인수권을 사전에 인수하기로 청구인과 조OOO 사이에 약정이 되어 있었고, 시점 및 가격 등은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김OOO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조OOO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사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OOO 주가가 하락하자, 조OOO이 2회에 걸쳐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고 풋옵션을 내용으로 하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한 다음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가 고가양도가 아니거나 적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2006.12.22.자 문건은 구OOO이 작성하여 조OOO에게 제공한 것으로 당사자 서명도 없고, 그 내용도 조OOO가 수정을 요구하여 2006.12.26.자 문서로 대체되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아무런 효력도 의미도 없는 문서이며, 특히 구OOO은 문서의 내용에 대해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조OOO의 일방적 요구대로 거래 당사자인 청구인과 상의 없이 문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이 문건을 근거로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에 추가된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2006.12.26.자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원금+OOO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구OOO이 작성하여 조OOO에게 제공한 문서이나, 구OOO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조OOO가 요구한 대로 ‘원금’이나 ‘+OOO’의 의미도 모른 채 작성한 것으로, 이 문건이 조OOO 간에는 유효한 약정이 될 수 있으나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의 양도자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에 추가된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위 두 건의 약정과 관련하여 구OOO는 쟁점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구OOO은 청구인에게 권한을 위임받거나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 없이 임의로 한 행위이며, 청구인은 일관되게 이건과 관련하여 조OOO 측에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문서를 통해 조OOO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2006.12.22. 및 2006.12.26.자의 문건의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OOO에게 미화 OOO 측에 제공하라고 지시한 후 지급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조OOO은 검찰 소환에 출석 약속을 한 후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하였고, 청구인은 미화 OOO의 자금 원천이나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8.9.29. 주식의 재매수 합의내용에도 미화 OOO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된 것이 아니다.
5. 청구인은 조OOO의 주가가 더 상승하리라는 기대감이 있어 1주당 OOO에 양수하더라도 충분히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고, 1차 손실보전약정 등이 체결되어 1주당 보장금액이 OOO으로 양도가액 OOO의 차이는 12.5%에 불과하여 고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대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약정서를 기초로 산출한 주식가액 OOO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미화 OOO를 더하여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확정하여 OOO과 비교하여 고가양도가 아니거나 적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설령 위 2가지 문건의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구OOO의 약정이 없었다면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동 거래가 파기되었다면 청구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구OOO의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액으로 쟁점1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OOO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7. 청구인은 조OOO의 자금을 끌어들여 외국계 투자회사가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 일반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였고, 청구인이 차입금으로 투자한 것을 자기자금이라고 허위 공시하여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물량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하고 향후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옴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 점(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주가는 비정상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급등한 측면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그 당시 주식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움에도 조OOO이 주가보다도 훨씬 비싼 거래가액으로 쟁점1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8. 쟁점1신주인수권을 발행한 OOO의 장내 일일 주식거래량은 평균적으로 OOO에 불과하여 OOO를 장내 일일평균거래량으로 매일 매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고, 대규모물량을 계속 매도주문을 하게 되면 거래가액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쟁점신주인수권 OOO를 취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매당시 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식단가에 매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매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거래물건이 주식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장내에서 당해 주식단가로 처분할 수도 없고 1년 후에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장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단가로 취득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 당시에 장내 주식거래 단가를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9. 또한, 2008.9.29. 주식 매수계약(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반환한 것은 당초 유효하게 성립된 증여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바, 그 합의 자체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거래 당사자도 아닌 구OOO의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 거래와는 무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불과하여 당초거래가 손해보전 약정이 부가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내용도 모르고 구치소에서 서명만 하였고 구OOO에게 해줄 필요가 없는 약정인데 서명을 해 주었다고 화를 냈으며, 당사자 쌍방이 합의 내용대로 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아 쟁송으로 이어지는 단계이고, 이 합의는 조OOO등이 청구인등의 궁박을 이용한 협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당초 거래가 소급하여 정당한 거래로 인정될 수는 없다. 설사 합의에 따라 반환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일로부터 1년 11개월 후에 이루어진 반환이므로 당초 유효하게 성립된 증여세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내용도 청구인 본인이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구OOO과 1/2씩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당초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1/2만 반환하는 것이고, 이마저도 미완결 상태이다. (라) 청구인은 조OOO의 회사채인도청구소송과 청구인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OOO이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할 의사는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1. 상증법상 ‘증여’는 거래당사자의 증여의사나 증여목적 유무와 무관하고, 상증법 제35조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증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는 민법상 증여와 달리 증여자의 증여의사나 증여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인은 조OOO이 잔금 청산 전에 주가가 하락하자 돌변하여 사후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는 시세차익을 얻고자 한 조OOO의 자발적의사로 이루어 진 것이 분명하다고 보면서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조OOO이 청구인을 도와주기 위해 고가로 매수한 것이라면 손해는 당연한 것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는 정상거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의 본질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14일 만에 1/2를 양도하여 자기자금 한 푼 들이지 않고 OOO의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고, 이는 일반적인 상관행상 일어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청구인과 조OOO 사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OOO이 구OOO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는 김OOO의 진술 등 확인된 사실관계를 보아도 정상거래를 볼 사정이 없다.
3. 오히려 이러한 사후적 분쟁은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같다고 보이는바, 정상적인 가격협상을 거쳐 합리적인 거래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조OOO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 내용을 갖고 청구인등에게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4. 청구인과 조OOO의 회사채 인도 청구소송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의 재산관리 등을 처리하는 OOO의 진술에 따르면, 조OOO 측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인도요구를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당해 사채권 인도청구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사채권이 포함된 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매수자측이 승소하도록 하였음이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또한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의 당초 매매목적물이 신주인수권증권임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거래일 이후에는 매수자 측이 받아야 함에도 매도자인 청구인이 계속 수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OOO 측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사채인도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매매목적물을 신주인수권증권이 아닌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변동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조OOO이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대금으로 OOO을 지출하였으나 이 중 잔금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미화 OOO와 OOO 주식처분으로 인한 수익 OOO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실제 조OOO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OOO 정도에 불과하고, 조OOO이 청구인에게 신주 OOO 주를 OOO에 재매도하여, 결과적으로 조OOO은 청구인의 OOO 우회상장 절차에 참여하여 OOO 이상의 이익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쟁점1신주인수권과 관련한 쟁점은 조OOO이 얼마를 투자하여 얼마의 이익을 거둔지가 아니고 그러한 거래에 상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며, 설령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와 관련한 조OOO의 투자손익을 산출해 보면 취득가액 OOO에서 재매수계약에 따라 양도한 가액 OOO을 차감하면 오히려 OOO의 손실이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OOO의 투자수익 OOO은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와 그 이외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나로 본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9.29. 주식 매수계약(합의서)에 의한 재매수계약은 합의 자체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 당사자도 아닌 모 구OOO의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청구인이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었고, 조OOO 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구OOO이 합의를 해주고 청구인은 내용도 모르면서 구치소 면회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해 주었는바, 이와 같은 약정은 청구인측의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로서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당초 거래와는 무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불과하여 당초거래가 손해보전 약정이 부가된 옵션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설사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주식 OOO의 양수대가를 일부 지급하여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를 통해 얻은 증여이익을 주식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양수도를 통해 얻은 증여이익을 약 2년 후 별도의 주식매수 계약에 따라 반환하는 것인바, 상증법 제31조에서는 당초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약 2년 후에야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여이익의 반환은 당초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조OOO의 투자이익 계산시 미화 OOO이 회수한 것으로 확정하여 OOO을 계산하였으나, 이 또한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에 기초한 계산도 타당하지 않다. (바)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법원도 조OOO이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쟁점1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에서는 조OOO이 쟁점1신주인수권을 양수한 것이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언론에 OOO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등이 문제되었을 뿐이다. 청구인과 조OOO은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둘 만의 특별한 사이로서, 법원의 결정은 구OOO의 공범관계에서 벌인 범죄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즉 장기보유목적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세차익목적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시세차익과는 거리가 있다.
(2) 쟁점2신주인수권 행사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의 목적, 당사자의 관계, 발행시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가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용되는 수단이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청구인이 처음부터 코스닥기업의 인수를 통해 OOO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면서 인수대상기업의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 인수대상기업의 신주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갚도록 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인수·합병 투자원금 조기회수 목적으로 회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이 주도하여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발행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사실상 최대주주의 지위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상증법 제40조에서는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여 주식전환을 통해 이익을 실현한 경우 정당한 관행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취득하고 실제 행사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량 배정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고 그 중 2분의 1은 OOO에 고가로 양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나머지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OOO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경제적 실질이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상증법 제40조 적용대상)와 다를 바 없다는 측면에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OOO은 특별히 고액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없었고, 단지 청구인이 OOO의 최대주주였던 임OOO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임OOO에게 요구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 자신이 인수한 후 고가에 매각하여 인수·합병비용을 조기에 회수한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었는바 쟁점2신주인수권의 발행 및 취득 목적이 일반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볼 수 없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에 매도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성사시켰으며, 그 이후에는 높은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주주들의 매도를 자제 요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OOO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풋옵션을 부담하여 OOO 등이 장외에서 매수해주도록 주선하여 주가하락을 방지하였고, 2007년말부터 2008년초 사이에는 OOO가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장내에서 OOO의 물량을 직접 매수하였으며, OOO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수명의 차명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주가관리를 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주가관리로 인해 행사시점의 주가가 정상적인 주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더라도 쟁점2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이익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을 낮추기 위해 발행가액을 결정하기 전 날인 2006.9.27. 기존주주 이OOO 등에게 손해보전을 약정하고 장내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주문을 내도록 하여 주가하락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6.9.27.의 종가는 OOO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후 OOO을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협조한 기존주주들에게 보전해 주었는바 행사가액의 결정과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2007.6.12. 쟁점1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걸개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고가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2008.4.3. 소유하고 있던 쟁점2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우회상장된 OOO의 신주 OOO를 인수한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동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 대금약정서, 합의서, OOO의 가처분결정(2011카합2163호, 2011.9.1.) 및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항들이 확인된다. (가)OOO은 2006.10.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OOO 상당)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06.10.18.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OOO 상당(쟁점1신주인수권)을 양도가액은 OOO으로 하되 잔금은 2006.11.20.까지로 청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OOO 소재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위 매매계약에 따라 OOO의 실제 소유자인 조OOO으로부터 2006.10.24. 계약금 OOO을 지급받고 2006.12.11.에 추가로 OOO을 지급받았으나, 2006.11.20.에 받기로 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OOO의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을 예상한 조OOO이 계약해제 및 서면에 의한 손실보전약정을 요구하면서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청구인의 어머니 구OOO의 배우자 조OOO는 위 쟁점1신주인수권 양수도거래와 관련하여 2006.12.26. 아래와 같은 대금약정에 합의하였다. < 2006.12.26.자 대금약정서 주요내용> (다) 청구인은 위 대금약정에 따라 2006.12.28. OOO, 2007.6.12. OOO을 각각 지급받아 쟁점1신주인수권에 대한 양도가액의 청산이 완료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8.4.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조OOO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이던 신주인수권증권(쟁점2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위 <표1>과 같이 OOO 주식 OOO(1주당 행사가액 OOO)를 취득하였고, OOO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OOO를 취득하였다. (마) 청구인과 구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08.9.29. 조OOO(이하 “조OOO등”이라 한다)와 OOO 명의로 조OOO이 소유한OOO 주식 OOO(2008.4.3.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것이다)를 매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합의서 주요 내용 > (바) 청구인등은 위 합의에 따라 조OOO등에게 2009.10.8.까지 잔금 OOO을 제외한 OOO을 지급하면서 ‘이후 잔금을 지급할 테니 주권을 인도해 달라’고 조OOO등에게 요구하였으나 조OOO등이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등은 2011년 8월경 OOO를 상대로 위 주식 OOO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OOO으로부터 2011.9.1.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4.8.13. 조OOO에게 잔금 OOO을 지급하고 위 주식 OOO를 인도받았다.
(2) 청구인 진술기재 피의자신문조서(2008.6.19.)에 의하면, 쟁점1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OOO은 가격의 협상 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오OOO의 진술조서(2008.6.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2신주인수권 등의 행사가액을 낮추기 위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기 전날인 2006.9.27. 기존주주 이OOO 등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가액에 자신의 물량을 매도하게 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손실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1신주인수권의 가액을 1주당 OOO으로, 쟁점2신주인수권의 가액을 제3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주당 OOO으로 각각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바,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신주인수권을 조OOO에게 양도한 것은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조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신주인수권을 양수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나아가 자산의 고가매입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조OOO이 손실보상을 요구하여 잔금 지급 등을 거부하자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 신주를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전을 하였는바 조OOO의 경우 쟁점1신주인수권을 양수하는 당시에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1신주인수권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의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2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2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내도록 하여 주가하락을 유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달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2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