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주요부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은 잘못이나,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한 필요경비보다 적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됨이 타당함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주요부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은 잘못이나,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한 필요경비보다 적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2.~3.(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건물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1) OOO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는 OOO과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OOO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양수자들이 제출한 매매대금 합계 OOO의 계약서는 매매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잔금을 받을 당시 전매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 하여 준 것이며, OOO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계약금 OOO + 중도금 OOO + OOO의 OOO 근저당 채무액 상환 + 잔금 OOO)을 수령하였고,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검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가 1982년 취득 후 2004년도에 청구인이 주도하여 OOO 외 5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돈을 빌려 OOO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토지매입․양도, 건축물(돈사, 우사, 분뇨장) 등 평탄잔업, 가축분뇨장 멸실, 산업폐기물 처리, 지적정리 등을 하여 자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 OOO 외 5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해당 경비에 대한 증빙은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OOO 외 5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개입하여 미등록자로 부동산매매업을 행하였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과 주요경비가 확인되나 기타경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단순하게 경비율로 소득금액 산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도가액 OOO에 모든 비용(축사, 분뇨저장소, 무허가건물, 철거비용, 인건비, 은행감정, 은행이자, 토지합병, 지적정리, 측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OOO의 도장이 날인된 2004.7.1. 확인서, 쟁점토지 중 OOO-O의 매매대금이 OOO, OOO-O의 매매대금이 OOO, OOO의 매매대금이 OOO, OOO-O의 매매대금이 OOO, OOO-O의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OOO가 상기 금액으로 실제 거래금액이라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2004.11.4., 2004.6.30., 2004.11.24.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OOO 인감증명서 사본, OOO 주민등록증 사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2004.4.23. OOO이 대출연동되어 동일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OOO통장 사본, OOO가 2004.2.2., 2004.7.1. OOO, 청구인외 6인에게 발급한 영수증, 2004.4.23.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OOO을 입금하는 내용의 무통장입금증 사본, 2004.4.23. 채무자 OOO가 원금 OOO과 이자 OOO을 입금하였다는 OOO의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2004.4.23. 채무자 OOO가 원금 OOO과 이자 OOO을 입금하였다는 OOO의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이상,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의 실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증빙에 의하여 그 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OOO으로서, 부동산매매업과 같이 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내용이 단순․명확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용이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 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매차익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OOO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그 증빙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에서 실지조사방법이 아닌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 당초 양도자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시 OOO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으로 확인하여 동 금액으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 등이 OOO에 대한 선급금 명목(또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으로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이라기 보다는 OOO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쟁점토지(OO, OOO ㎡) 중 양도토지(O, OOO ㎡)에 대한 수입 금액 OOO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대 OOO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한 필요경비 OOO보다 적게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