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알선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알선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알선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알선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업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질의회신을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7.7.경 신OOO로부터 쟁점금액(OOO원)을 수수한 뒤, 2008.11.11.경 OOO원을 반환하고, 2009.7.22. 나머지 OOO원도 법원에 공탁하여 신OOO에게 모두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이 동일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래 소유자에게 전부 반환하여 과세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376, 2012.6.1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