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부회장에게만 특별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부회장에게만 특별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회장 김OOO에게 특별공로퇴직금으로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재직 중 특별한 공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퇴직공로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없이 지급되는 등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볼 수 없어 과다경비로서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김OOO의 취․퇴임에 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시행(2009.2.4.)으로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마케팅, 자산운용, 경영관리 등 회사 전반의 주요한 전략 및 정책과 관련하여 대외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할 부회장직이 신설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오랫동안 금융 업무에 종사하고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인 OOO금융지주의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OOO를 영입(2010.1.8.)하게 되었고,OOO금융지주 회장과 임원진의 대대적인 변경으로 정관상 임원의 임기 1년의 재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2010.7.31.)하게 된 것이며, 쟁점금액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임기 동안의 영업성과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는 김OOO의 공로에 대한 고려 없이 정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급 규정만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상법 제38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므로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고, 쟁점금액은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금융투자협회 공시 자산운용사 업계순위 내역, 이사퇴직금규정,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업계순위 내역에 의하면, 2009.12.31. 현재 수탁고 기준 업계 5위(수탁고 17.2조원)에서 2010.7.30. 현재에는 업계 4위(수탁고 18.8조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사퇴직금규정 제4조 제4항에는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2조에 의한 지급액에 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0.7.30.자)에 의하면, 지급대상자(2010.7.31.자로 사임하는 김OOO 부회장)에 대하여 이사퇴직금규정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특별퇴직금 지급금액 OOO원의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원래 부회장 직책이 없었으나, 2010.1.8. 부회장직을 신설하여 김OOO가 취임하였으며, 김OOO가 퇴임한 이후인 2011.6.27.자로 부회장 직책이 없어진 점, 청구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이OOO)의 경우 약 4년 3개월을 근무하였으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만 지급되었고 특별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김OOO도 지주회사에서 퇴직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소득세법제20조는 근로소득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김OOO 퇴직 이후 다른 임원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 퇴임 후 다른 부회장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정관 제4장 이사, 이사회, 감사 규정상에 제32조(이사의 직무)에서 부회장 직책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총회의사록에 재직 중 특별한 공로나 구체적인 업무실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사퇴직금 규정에도 ‘주주총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김OOO 부회장에게만 특별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