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oo청의 당초 자료와 대oo청 자료의 내용이 다르고, oo 수사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과세한 점 등, 수강료 수입금액 산정을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확한 수강생 수와 수강료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적은 금액의 가산세는 그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지방oo청의 당초 자료와 대oo청 자료의 내용이 다르고, oo 수사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과세한 점 등, 수강료 수입금액 산정을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확한 수강생 수와 수강료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적은 금액의 가산세는 그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4.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4.7.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4.7.4. 고지한 증액경정세액 OOO원으로 감액경정 되었다)]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수강료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그 가산세액을 경정(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경우의 가산세액을 한도로 함)하며,
3. 2008년 귀속 수강료수입금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수강료 신고누락으로 본 OOO원은 별도의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울OO지방검찰청의 고발요청자료(학사관리시스템의 DB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동 자료에는 수강료 총액 OOO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재내역이 없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OO지방검찰청 OO조사3부의 요청에 따라 “OO교육원의 학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학생현황 및 수업료 납입내역”을 분석한 대OO청 OO담당관실은 학사관리시스템 DB자료상 2007년도 수강료 납입액은 OOO원으로 확인된 내용을 회신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초자료로 삼은 금액과 다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7년 및 2008년 수강료 총 매출액을 OOO원으로 판단한 근거자료인 서울OO검찰청의 통보자료가 서로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학사관리시스템 DB자료상 수강료 수입금액이 2007년분 OOO원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수사당시 진술인인 OOO 역시 ‘학사관리시스템 DB자료상 수강료 수입금액에는 당해 연도의 수강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군입대 등의 사정으로 휴학한 학생들의 수강료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진정한 수강료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위 OOO은 ‘수강중인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기초에 OO진흥원에 등록생 인적사항 및 수강과목, 등록금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학기별로 OO진흥원에 제출된 내역이 실제 수강생 등록현황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OO진흥원 신고자료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누락근거는 없다.
(2) 처분청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 준용되는 제47조의2 제5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는 중복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를 중복 적용한 잘못이 있으며, 무기장가산세액의 정확한 계산액은 OOO원보다 적은 금액이 되므로 과세신고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한다(참고로 처분청은 2012.4.13. 경정시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를 중복 부과하였으나, 2014.7.1. 경정시 이에 대한 잘못을 직권 시정하여 무기장가산세 부분을 취소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에서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강료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 규정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사관리시스템 DB자료상의 수강료 수납금액이 2007년도 및 2008년도 정당한 수업료 수입금액이라고 하더라고, 청구인이 관련 전산자료를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은 채 기업이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참고로 처분청은 2012.4.13. 당초처분에서는 수강료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4.7.1.에 이루어진 2008년 귀속분 재경정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당초처분을 변경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은 검찰에서 압수한 ① 경리직원이 작성한 금전출납부, ② OO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 ③ 관련법인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된 DB자료, ④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청구인이 OO진흥원에 제출한 수강인원을 실제 수강인원으로 보고, ‘학사관리시스템’ DB자료에 수록된 수강료를 대입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근거 없는 추정과세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수강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가 등록 후 반환, 장학금 지급, 군입대 휴학 등으로 반환한 경우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단 납부된 등록금의 반환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함에도 확인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학금으로 처리된 일부 수강생들 부모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수강료 전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부인하고, 나머지 장학금 추정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당초처분 후 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복처분은 청구취지변경으로 다툴 사항이 아니다.
(3)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으로 탈루한 소득금액은 2007년 OOO원)으로, 수입금액 누락은 장학금 허위기재, 차명계좌를 통한 수강료 수입금액 및 교재비 등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누락하였고, 가공경비의 경우, 증빙없는 광고선전비, 명의를 도용한 급여계상, 상여금 과다계상, 강사료 과다계상,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하였고, 청구인의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학사관리시스템 DB자료 또한 서울OO지방검찰청에서 관련법인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OOO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홈페이지 서버 저장자료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매출액 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행위는 단순한 계산착오나 실수에 의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현금매출액 부분을 장부에 고의로 누락하여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 과소 신고하게 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 중복부과의 적정여부
③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3.3.1. OO시 OOO이라는 상호의 OOO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7.12.1.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9.9.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인정기관으로 인가받았으며, 2004.2.12. OO시 OOO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2004.3.25. 동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1.8.30. OO시 OOO을 영위하는 관련법인을 설립하였고, 관련법인은 2007.2.16. OO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8.10.15.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가 2010.12.21.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과 관련법인은 2008년 2학기 이후 관련법인의 소득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및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형사 피소되었으나, 1․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관련법인의 법인세 포탈 혐의와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관련법인이 법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 형식적 법인에 불과하여 법인관련 수입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개인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 므로 법인세 포탈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는 “서울OO지방검찰청의 조세범 고발 요청에 의한 개인제세 부분조사”로 착수 되었으며, 검찰통보자료를 바탕으로 탈루소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강료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은 검찰에서 압수한 금전출납부(경리직원 OOO가 작성), OO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 관련법인의 홈페이지 서버 학사관리시스템에 저장된 DB자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을 검토하고, OOO의 검찰진술(2011.12.27., 2011.12.29. 서울OO지방 검찰청에서 2회 진술)에 따라 실제 장학금을 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도 일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신고하거나, 수강료 중 일부를 차명 계좌로 받아 수강료를 축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OOO가 정확한 수강인원이라고 말한 OO진흥원에 신고한 학생명단(수강생들의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이수를 위하여 OO진흥원에 등록하여야 함)을 정확한 수강인원으로 보고, 여기에 OOO가 정확한 수강료라고 확인한 ‘학사관리시스템’ DB자료에 저장된 수강료를 대입하여 수강생 명단을 작성(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수강료 총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총 수강료 산출액에서 2009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 당시 확인한 수강료수입금액을 차감 하여 차액을 계산하고, 2010년 이전 OOO이 폐기되어 2010년 2학기 장학금 지급액 OOO원을 기준으로 수강인원수가 더 적었던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장학금이 한 학기당 OOO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 한 학기당 최대 OOO원을 장학금으로 공제하여 누락 수강료 수입금액을 위 <표2>와 같이 확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수강인원명단 중 장학금으로 처리한 OOO의 학부모가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발췌하여 교육비공제 신고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수강료누락금액을 부분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대OO청 OO담당관실의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OO교육원(관련법인)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파일의 복사본 CD 2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학생수 및 납입 수업료 현황을 아래 <표4>와 같이 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자료를 보면, 검찰통보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거의 그대로 과세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수강료 수입금액은 대OO청 OO담당관실의 분석자료를 단순히 집계한 것이고, 원시자료상 수강료 금액란이 공란이거나 OOO원으로 입력된 란(신입생 중 40%가 공란)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강료 금액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수강생들도 수강료를 납부한 것으로 추산하여 총 수강료 수입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위 <표3>의 OO진흥원 신고자료의 학생수(2007년 2,532명, 2008년 2,354명)는 학기말 자료가 아니어서 휴학생 등이 제외되지 않은 숫자이므로 정확한 수강인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교재판매비 등 기타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는 OOO의 검찰진술에 의해 교재비는 학과에 따라 OOO원 짜리 2가지를 판매하며 1학기에 연간교재비 전액을 수납하면서 현금이나 전산직원 OOO 등의 차명계좌로 수납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개년 1학기 등록인원 2,833명(2007년 1,503명, 2008년 1,330명)에 OOO원으로 산출하였고, 오리엔테이션 참가비는 매년 신입생들을 상대로 전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도록 유도하여 신입생의 80~90%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1인당 참석비용(2007년 OOO원)을 받았으나 교재비와 동일하게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수납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학기 등록인원의 80%에 참가비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전형료 누락금액은 신입생들이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최종면접에 응시할 경우 1인당 전형료 OOO원을 받고 있으나 면접당일 현금으로 수취하고 대부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가 면접당일마다 기재하였다는 2008년 상반기 금전출납부 기재금액 OOO원을 누락한 전형료로 확정(단, 2007년 금전출납부는 확인하지 못함)하였고, OOO의 검찰진술서에 의해 청구인이 계상한 경비 중 거래처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우리 원이 OO시 OO지원청과 OO진흥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학원은 학원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OO지원청이 인가․관리하고 있고, 학점인정기관 인가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OO진흥원이 인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처분청에 통보한 당초 자료금액과 대OO청 OO담당관실의 분석보고서의 자료금액이 다른 점, 처분청이 검찰통보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거의 그대로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관련법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아니한 점, 검찰통보 자료 외 처분청이 수강인원을 확정한 근거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강료 수입금액 누락액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시 OO지원청과 OO연구원 등에 보고한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수강료 수입금액을 다시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무기장가산세 OOO원을 동시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소득세법제81조에서 과소기장(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한 경우에는 과소기장금액이 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 하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의2 제5항에 의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가장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였는바, 이는 관련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그 가산세액을 경정(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경우의 가산세액을 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총 수입금액 OOO원 중 1차 세무조사시 확인한 누락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 총 누락액 OOO원을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가산세(40% 세율)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단, 2012.4.13. 당초처분에는 2007년 귀속분 및 2008년 귀속분 모두 수강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음), 청구인은, 가공경비 등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인정하지만 수입금액 누락액 중 수강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탈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수강료수입금액 자료가 관련법인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을 곤란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강료 차명계좌 수취에 대하여는 경리직원 OOO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외 제출된 목록 및 증빙은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수강료 수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OO지원청과 OO진흥원 등에 수강인원과 수강료를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수강료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였다는 OOO의 진술 외 달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열거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에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쟁점①의 수강료 수입금액 누락액 및 누락방법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별 지>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6.12.30.) (2)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6.12.30.)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