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2002.1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은 2002.1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8)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① 이 영 시행 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주택은 2002.10.26. 사용승인, 2002.11.27. 소유권 보존, 2011.8.31. 매매를 원인으로 2011.9.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개정취지(개정세법 해설)를 보면,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고급주택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실가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형평 제고 및 새로이 고급주택에 포함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져 투기수요 억제 기대하며, 2002.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2.10.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 이후 2월이내에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02.10.1. 대통령령 177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개정에 따른 관련부칙에 의거하여 하향조정된 면적기준의 적용시점이 2개월 유예되는 등의 이유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나,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할 경우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고,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29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는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개정 후 2개월 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조특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