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의신청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570 선고일 2012.09.2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05.6.2. 주식회사OOO이라 한다)과 OOO의 설비해체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공사금액의 4%(OOO백만원)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설비해체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였으나, 동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송(OOO2008.1.17.)을 통하여 2008.7.28. OOO백만원을 수령하였고,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사업소득(영업외수익)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공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용역대가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2.2.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납세고지서의OOO로 각각 발송하여 납세고지서는 2012.2.9., 이의신청결정서는 2012.5.14. 경비원에게 수령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일반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및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2012.5.14.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대법원 2001두7473, 2001.12.24., 조심 2012중2912, 2012.8.31., 같은 뜻임).
  • 사.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2.5.1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8.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12.8.14. 심판청구를 하였으 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