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11.1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OOO OOO원)의 부과처분은 1981.3.7. 사망한 이OOO 및 그 상속인인 이OOO와 이OOO이 경기도 OOO 답 2,492㎡ 및 같은 동 82-16 답 2,320㎡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한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 (나)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1963.6.11. 취득한 후 청구인들이 1981.3.7. 상속받아 2009.10.29. 양도한 것으로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의 보유기간이 46년 4개월 이상이고 양도당시 농지이다. (다)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재산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 (라) 청구인2는 2006.4.25. OOO, 콘테이너 임대업)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계속 사업 중이고, 2006년 (주)OOO 외 OOO원, 2007년 OOO 외 OOO원, 2008년 OOO(주) 외 OOO원, 2009년 (주)OOO 외 OOO원, 2010년OOO(주) 외 OOO원 등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1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일에 전념하였고, 청구인2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75년 대학입시 실패 후 구직을 희망하였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1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한기 및 시간이 날 때 건설현장의 일용노무직으로 일을 하였으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8년 이상 자경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직업이 농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2의OOO고등학교 생활기록부(1971.3.5.입학, 1974.2.25.졸업),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1998년경부터 일부를 비닐하우스 채소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쟁점통지 인근의 백OOO 외 5인의 각 경작사실확인서(2012.2월), 청구인들이 재배한 배추 등 야채를 2004년부터 조달받아 본인 음식점(OOO)의 반찬용 메뉴로 활용하였다는 이OOO의 사실확인서, 상추씨 등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의 간이영수증 2매(2005.4.3. OOO원, 2005.5.7. OOO원), 청구인2가 1981.3.17.부터 2009.10.29.까지 쟁점농지에 벼․채소 등을 재배한 사실을 인우보증한다는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다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농지 중 일부(총 1,460평 중 1,000평 정도)를 약 10년간 임대하였다 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36년 이상을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표4>와 같이 많은 재산을 보유한 지주로서 서울특별시 등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보유한 기간 중 상당기간(10년)은 임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2> 및 <표3>에서 보듯이 상당기간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상속받은 농지에 있어서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6.2.9.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개정으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1.3.7. 상속받아 실제 경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3.7. 상속받은 농지로서 현지 방문하여 인근 경작자 및 실제 소작농민들에게 탐문한 바, 피상속인이 보유한 시점부터 청구인의 양도일까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2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에 의하면 임야를 제외한 농지규모가 대농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농사를 지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1의 경우 별다른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청구인2의 경우 일부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나 일용근로자로서 연간 1천만원 미만 정도의 소득밖에 없어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 및 피상속인이 보유한 46년 중 최소한 8년 이상은 직접 경작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