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처분청 문답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나머지 금융상품거래내역의 경우도 청구인의 명의이기는 하나 그 원천을 청구인이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처분청 문답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나머지 금융상품거래내역의 경우도 청구인의 명의이기는 하나 그 원천을 청구인이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대학졸업 후 미술교습 아르바이트 및 결혼시 지참금 등을 저축하여 1997년 12월 현재OOO원 이상 보유하고 있던 예금과 대출금 등 합계 OOO원으로OOO를 취득하였으며, 오피스텔의 5~6차 중도금은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OOO원으로, 8차 중도금은 노후연금 해지금액OOO원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업주부로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OOO 주식의 취득자금 및 OOO주식의 취득자금을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남편 박OOO이 당해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OOO 주식의 경우 2005년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OOO원) 중 일부를 OOO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OOO를 취득한 시기인 2004.3.2. 당시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였으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의 직업, 남편의 직업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명의의 남편 사업자금으로 볼 수 있으며, 오피스텔 취득자금의 경우 대출시점(2003.5.26., 2004.1.13.)과 오피스텔 취득시점(2004.9.2.)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어 동 대출금이 오피스텔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의 단기대여금 명세서를 제시하며 대여받은 금액 OOO원 중 일부금액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였고, OOO의 주식 취득자금 역시 박OOO이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동 주식 취득에 대하여 회사 또는 남편이 알아서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제시한 임직원 단기대여금 이자수익 자료의 경우도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였다면 대금흐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체가 없는 허위의 문서이거나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 뿐 OOO에서 장기간 재직한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동 주식의 취득자금을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OOO와 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OOO 주식 등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취득시 취득가액 중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라며 대출내역〔OOO원(2004.1.13. 대출, 2004.3.8. 상환)OOO원(2004.1.13. 대출, 2004.1.15. 상환)〕과 OOO은행의 MMDA인출금, 신종적립신탁 및 신노후연금신탁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 등 OOO원, 오피스텔 취득시 대출금(OOO원, 2003.5.28. 대출, 2003.6.11. 상환) 및 연금신탁 해지금 등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며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대학졸업 후 미술교습 아르바이트 및 결혼시 지참금 등을 저축하여 1997년 12월 현재 OOO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상태였고, 1997년 이를 해지하여 동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오피스텔 및 OOO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가계금전신탁(1997.12.8. 해지, OOO원) 및 OOO(1996~1997년OOO원 인출, 2004.7.9.해지)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취득 당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자금원천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보이며, 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이라 주장하는 OOO원의 대출일자(2003년 5월, 2004년 1월)와 신노후연금 해지일자(2004.1.15.)가 오피스텔의 취득시점(2004년 9월)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이 오피스텔 취득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 및 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대출금OOO원의 상환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당해 대출금이 이들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 문답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나머지 금융상품거래내역의 경우도 청구인의 명의이기는 하나 그 원천을 청구인이 조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여재산을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년․2004년말 현재 OOO(대표자 박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05년말 현재 청구인은 OOO의 주식 4만주(지분율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유상증자대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며, OOO 주식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2005.12.30. 현재 잔액OOO원)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라며 2008.12.31. 현재 OOO의 임직원 단기대여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12.6. OOO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 주식 등의 취득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실로 회사 또는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제공 사실도 없으며 가정주부로 살아와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변한 점, 내용적으로도 상환없이 계속 대여만 발생하고 있어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대여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OOO이 담보도 없는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것이 의문인 점 등으로 보아 OO OO 의 대여자금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명 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용자는 오랫동안 OO OO 에 재직한 박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단기대여금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차용증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대금흐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박OOO이 OOO 주식 등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에서의 대여금 OOO원을 원천으로 하여 OOO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문답시 청구인이 OOO 및 OOO 주식 취득에 대하여 회사 또는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가정주부로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주식 취득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점, OOO의 대여금에 대한 차용계약서, 이자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