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551 선고일 2012.10.29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약 4년간 사용하다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멸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까지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0.7. OOO동 401-18 소재 대지 3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건물 426.8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3.20. 쟁점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2011.11.30. 쟁점토지만을 OOO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OOO원과 관련 취․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6.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자산취득에 든 모든 금액이고, 취득당시의 토지 이용목적을 판단하여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토지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을 멸실하면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도 사정에 의하여 바로 신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법 해석이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조세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쟁점토지의 임대를 위하여 쟁점건물을 멸실한 이 건은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므로 쟁점 필요경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10.7.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이 사용한 것으로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확인 되며, 그 중 쟁점건물은 2003.3.20. 멸실되고 OOO이 새로운 신축하여 2004.10.4.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구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1.11.30.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신축 건물은 OOO 명의로 각각 주식회사 OOO연구소에 양도된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쟁점토지로 관련 필요경비는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는데, 쟁점건물은 취득 후 4년여가 지나서야 철거된 사실이 있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멸실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까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대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관련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 제3호를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부동산양도계약서, 말소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8.10.7. OOO만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게 4년 5개월 동안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2003.3.20. 철거하고, 2011.11.30. 대지만을 OOO억원에 양도하면서 건물가액 OOO원과 관련 취․등록세 OOO원 등 쟁점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토지이고, 쟁점필요 경비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니고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쟁점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지상 건물이 있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만 이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도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약 4년간 사용하다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멸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까지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591, 2011.5.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