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약 4년간 사용하다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멸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까지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약 4년간 사용하다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멸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까지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 제3호를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부동산양도계약서, 말소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8.10.7. OOO만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게 4년 5개월 동안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2003.3.20. 철거하고, 2011.11.30. 대지만을 OOO억원에 양도하면서 건물가액 OOO원과 관련 취․등록세 OOO원 등 쟁점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토지이고, 쟁점필요 경비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니고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쟁점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지상 건물이 있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만 이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도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약 4년간 사용하다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멸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까지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591, 2011.5.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