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된 선화증권 건마다 송금업무를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 건마다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계약 내용대로 실제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매매차익을 정산하여 이모씨에게 송금하여 주고 중개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의 실제 중계자는 이모씨인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거래된 선화증권 건마다 송금업무를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 건마다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계약 내용대로 실제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매매차익을 정산하여 이모씨에게 송금하여 주고 중개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의 실제 중계자는 이모씨인 것으로 보임
OO세무서장이 2012.5.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법인세법제4조(실질과세) 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현지확인보고서(2012.2.)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11년 OOO지방국세청 정기감사 현지시정분에 대한 현지확인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6.6.21. 주로 자동차윤활유, 생활용품 등을 OOO로 수출하는 업체로 외화수입신고누락 혐의에 대하여 소명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OOO이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에 중개수수료 관련 계약을 제의한 것으로 이OOO의 수출 및 수입관련 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수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제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고 이OOO에게 송금하고 남은 수수료 OOO만원이 수입금액이라며, 누락된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수정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거래흐름을 보면, 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이 에이전시로 명확히 나타나 있는 점,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점,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흐름이 당 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는 중계무역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의 주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수수료를 지급한 이OOO에 대하여 확인한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이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수수료OOO에 대하여 이OOO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거래는 중계무역으로 영세율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출관련 입금액(2008년 제1기 OOO만원, 2008년 제2기 OOO만원, 2009년 제1기 OOO만원, 2009년 제2기 OOO만원) 중 이미 수정신고한 혐의금액(2008.2기 OOO만원, 2009.2기 OOO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영세율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하고, 법인세는 수출관련 입금액OOO은 매출로, 상품대금 및 송금수수료 OOO는 매입원가로, 이OOO에게 송금한 금액OOO은 수수료로 처리하고, 이OOO에게 송금하고 남은 금액 OOO만원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시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으므로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의 실사업자는 이OOO이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발주업무 및 수입․수출대금의 송금업무를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2008년에는 거래된 선화증권(B/L)건마다 OOO을, 2009년에는 수출대금의 4% 상당액을 중개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며, 중개협약서, 법인계좌입출금 및 중개수수료 내역, 이OOO에 송금한 내역(외국환거래계산서 23매), 이OOO 여권사본, 선하증권사본, 공증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중개협약서에는 수출자(OOO공장), 수입자(OOO Inc, C.E.O IL OOO), 청구법인 간의 에이전시 계약으로, 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이 에이전시이며, 제2조에 에이전트는 거래된 선하증권 건마다 $OOO상당을 받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선하증권 사본(71매)을 보면, 선하증권에는 수출재화(의류)의 소유자(Shipper)는 모두 OOO내 공장OOO으로, 수입자는 OOOOOOO INC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계좌 입․출금 및 중개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공증된 사실확인서(2012.9.26., 2012년 제1672, 법무법인 OOO OOO OO)를 보면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로 자동차 윤활유, 생활용품 등을 OOO로 수출하는 업체로 Agency Agreement(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송금업무를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하여 거래 건마다 OOO$ 상당을 받기로 하여 OOO$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계약내용대로 실행되었고, 선하 증권 모두에 실제 수출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내 공장으로 나타나는 점, 이OOO은 공증된 확인서를 통하여 수출자 및 제품의 A/S 및 실질업무가 자신이고, OOO에서 OOO으로 의류수출을 하던 중 OOO회사에서 품질 및 제품의 퀠리티에 대해 한국의 회사명이 구매자들에게 신뢰성이 높아 한국회사로 계약을 맺고 한국기술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에이전트로 하여 OOO으로 직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총수출대금을 송금하고 그 계좌에서 OOO공장의 상품매입대금 등을 해외송금한 후 매매차익은 OOO의 본인계좌로 해외송금하면서 2008년도, 2009년도 중개수수료로 1회 차당 OOO$ 상당을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시인․확인하는 점에서 이 건의 경우 실사업자로 보이는 이OOO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