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543 선고일 2012.12.05

세무조사시 부친이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의 계좌로 금전이 수시로 오고간 내역 등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고 부친의 수입금액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자금흐름에 대한 심판청구시 주장과 조사시 주장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를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최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들인 청구인이 2007.8.21. OOO아파트 102동 5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취득시 아버지 최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취득자금으 로 사용 한 것으로 보아 2012.1.16. 청구인에게 2007.8.21.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소득금액이 OOO원에 이르고 최OOO의 재력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5.6.2. OO,OOOO원, 2005.6.7.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최OOO에게 송금한 것은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최OOO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고 이를 반환받지 못한 바, 이 건 증여재산가액(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대금 중 상당금액은 최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본인의 수입금액을 증여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게 한 것이고, 청구인 뿐만 아니라 형제인 최OOO 및 최OOO도 각각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형인 최OOO과 함께 2005년도에 OOO휘트니스센터를 공동으로 개업할 당시에도 관리·감독하는 등 최OOO이 ‘회장’의 직함으로 자녀들의 사업에도 계속해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최OOO과 청구인 등 자녀들간에 금전거래가 수시로 발생한 바, 이 거래들은 청구인 가족들이 영위한 한식당, 미용실, 휘트니스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최OOO이 자신이 영위한 미등록 금전대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녀들 명의의 계좌 등에서 수시로 입·출금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과 최OOO은 과거에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양자간에 빈번한 금전거래 중 어떤 거래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인지 아니면 청구내용처럼 최OOO에게 부동산, 물품 등의 구입을 부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송금한 것인지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거래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관청 조사당시 최OOO은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의 계좌로 금전이 수시로 오고간 내역에 대한 자금의 원천과 이유, 대여 혹은 상환에 대한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당시 심판청구시와는 달리 쟁점금액 수증일인 2007.8.21. 이전인 2005년 6월에 쟁점금액을 최OOO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소득금액이 OOO원에 이르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대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1.12.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2002년 결혼 이후부터는 배우자 서OOO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2007.6.6.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으므로, 1997년 이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이루는 OOO(한식당)의 사업소득 및 ㈜OOO에서의 근로소득은 미국유학생활(학비 및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인 OOO원을 최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관련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형제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8.21.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형인 최OOO은 2008.5.28. OOO아파트 203동 501호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형인 최OOO과 최OOO의 배우자인 정OOO은 2010.3.12. OOO동 612-35외 1필지 소재 OOO 202호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은 OOO원, 최OOO은 OOO원, 최OOO은 OOO원을 부친인 최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최OOO의 금전대부업(미등록), 임대사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최OOO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조사관청 조사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이 본인의 사업소득이며, 2005.6.2. 최OOO의 OOO은행계좌에 송금한 OOO원에 대 하여 2008.7.12. 청구인이 ㈜OOO 유상증자시 비상장주식 7,500 주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4) 청구인은 2004.11.15.부터 2005.3.25.까지 본인의 OOO은행계좌 (603- 1110-, OOO국공채MMF)에 입금했던 금액 중 OOO원을 2005.6.2. 인출하여 최OOO의 OOO은행계좌(110-137-)에 입금하였고, OOO원을 2005.6.7. 인출하여 최OOO의 OOO은행계좌(779-910004-***)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OOO의 OOO은행계좌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및 OOO은행계좌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조사관청 조사시 청구인의 부친인 최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의 계좌로 금전이 수시로 오고간 내역에 대한 자금의 원천과 이유, 대여 혹은 상환에 대한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점, 미등록 금전대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최OOO의 수입금액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는 이 건 수증일인

2007. 8.21. 이전인 2005년 6월에 쟁점금액을 최OOO에게 일시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당시에는 이와 달리 유상증자시 비상장주식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하였다고 소명한 점, 청구인이 최OOO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의 원천이 불분명한 점 및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금전의 대차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 및 이자수수라고 할 만한 자금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