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부친이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의 계좌로 금전이 수시로 오고간 내역 등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고 부친의 수입금액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자금흐름에 대한 심판청구시 주장과 조사시 주장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사시 부친이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의 계좌로 금전이 수시로 오고간 내역 등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고 부친의 수입금액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자금흐름에 대한 심판청구시 주장과 조사시 주장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조사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관련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형제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8.21.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형인 최OOO은 2008.5.28. OOO아파트 203동 501호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형인 최OOO과 최OOO의 배우자인 정OOO은 2010.3.12. OOO동 612-35외 1필지 소재 OOO 202호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은 OOO원, 최OOO은 OOO원, 최OOO은 OOO원을 부친인 최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최OOO의 금전대부업(미등록), 임대사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최OOO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조사관청 조사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이 본인의 사업소득이며, 2005.6.2. 최OOO의 OOO은행계좌에 송금한 OOO원에 대 하여 2008.7.12. 청구인이 ㈜OOO 유상증자시 비상장주식 7,500 주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4) 청구인은 2004.11.15.부터 2005.3.25.까지 본인의 OOO은행계좌 (603- 1110-, OOO국공채MMF)에 입금했던 금액 중 OOO원을 2005.6.2. 인출하여 최OOO의 OOO은행계좌(110-137-)에 입금하였고, OOO원을 2005.6.7. 인출하여 최OOO의 OOO은행계좌(779-910004-***)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OOO의 OOO은행계좌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및 OOO은행계좌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조사관청 조사시 청구인의 부친인 최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의 계좌로 금전이 수시로 오고간 내역에 대한 자금의 원천과 이유, 대여 혹은 상환에 대한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점, 미등록 금전대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최OOO의 수입금액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는 이 건 수증일인
2007. 8.21. 이전인 2005년 6월에 쟁점금액을 최OOO에게 일시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당시에는 이와 달리 유상증자시 비상장주식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하였다고 소명한 점, 청구인이 최OOO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의 원천이 불분명한 점 및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금전의 대차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 및 이자수수라고 할 만한 자금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