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비교대상ⓛ, ②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비교대상ⓛ의 매매가액은 당시의 시세 등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면적ㆍ위치 등과 함께 기준시가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②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기비교대상ⓛ, ②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나 비교대상ⓛ의 매매가액은 당시의 시세 등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면적ㆍ위치 등과 함께 기준시가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②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