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수차례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수취하여 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고 공사대금을 계좌이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무등록사업자임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수차례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수취하여 계속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고 공사대금을 계좌이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무등록사업자임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2.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원 및 2011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에 전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OOO마트 OOO점 광고물 설치공사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전OOO의 채권자인 OOO기획에 대위변제한 금액 OOO원 포함)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상 OOO 303에서 간판도장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는 아래 <표2>와 같다. (다) 전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국세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OOO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최초 거래전 전OOO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발급일은 2010.11.10.로, 등록번호는 206-16-59으로, 대표자는 전OOO으로, 개업일은 2010.11.8.로, 사업장 소재지는 OOO O OOO OOO 303으로 되어 있고, 명함에는 OOO광고 대표 전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은행에서 2010.12.8. 발급받은 사업용 계좌 (028-048463--)에는 예금주가 OOO광고 전OOO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광고 전OOO과 OOO마트 OOO점 광고물 제작설치 등의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전OOO의 사실진술서 및 변제각서에 의하면, 전OOO은 청구법인과 OOO마트 실내외 광고물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기존 거래처인 OOO도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스캔 받아 본인 이름으로 위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 및 잔금을 수령하였고, OOO도장 이OOO의 사실확인서에는 OOO광고 전OOO이 2010.10.15.부터 2011.10.14.까지 OOO 303 사업장을 임차하여 청구법인에서 발주받은 OOO마트 실내외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지방법원 2012.8.23. 선고 2012고단1729 판결에 의하면, 전OOO은 2010.11.14. OOO 303 소재OOO도장에서, OOO도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워드프로세서로 출력한 글자를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상호란에OOO광고, 성명란에전OOO, 주민등록번호란에640110-10***, 개업년월일란에2010년 11월 8일, 하단에2010년 11월 10일이라고 표시하여 전OOO은 행사할 목적없이 공문서인 OOO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고, 전OOO은 2010.11.15.경 OOO 809호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진정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에 대하여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9전3082, 2010.5.4. 참조)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전OOO의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김OOO, 이OOO가 OOO도장이란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단기간의 고액거래를 하면서도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차례 전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전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을 받아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전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계좌이체 한 점, 전OOO이 청구법인과 OOO마트 실내외 광고물 공사를 하면서 기존 거래처인 OOO도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스캔 받아 본인 이름으로 위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 및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도장 이OOO는 OOO광고 전OOO이 2010.10.15.부터 2011.10.14.까지 OOO 303 사업장을 임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주받은 OOO마트 실내외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전OOO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유죄가 선고되어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전OOO의 사업자등록증 위조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전OOO과 거래할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OOO중 OOO원에 상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실거래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