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공통손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된 개별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528 선고일 2013.11.01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공통손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된 개별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시험용역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O,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및 법인세 OOO원 (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OOO원, 2010사업연도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쪽 중단 표의 급여 관련 경비를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실시한 번역능력인정시험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위 (1)의 경정결과 등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한 한국문학 및 문화의 해외 전파 등을 목적으로 1998.2.23.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04.1.1.~2012.12.31. 사업연도 중 연간 3회 이상의 번역능력인정시험(이하 “쟁점시험용역”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동 시험에 대한 응시료 수입 OOO원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9.26.~2011.11.4.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시험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이고 10% 내외의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2012.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 관련 경비․임차료․제수당 등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응시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응시료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정관 제4조 12호에 열거 되어 있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응시료와 회원회비(O O,OOOO)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응시료가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연도별 응시료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응시료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발생하는 응시료에 대한 원가 및 이익율 차이는 급여 관련 경비[(급료·상여금·세금과공과(국민연금)·보험료(건강),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임차료, 제수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는 이들 항목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공통손금으로 안분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임원 3명(무급여) 및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원2명은 쟁점시험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므로법인세법제113조의 통칙(법인-553, 2009.5.12.)에 따라 급여 관련 경비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지 처분청이 판단한 것처럼 번역능력인정 실시사업을 청구법인의 정관에 열거된 고유목적 사업 13종류 중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급여 관련 경비를 공통손금으로 안분 계산할 것은 아니고, 임대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 면적은 약 18평인데 임원 및 직원의 업무실은 6평, 교육장은 12평 정도로 업무실은 주로 번역능력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장소로 사용되며, 교육장은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출제경향에 대한 사전교육장소와 시험합격자에게 추가 보수교육장으로 2개월(주1회)단위로 사용하고,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는 청구법인의 장소가 협소하여 OOO등의 다른 회의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은 주로 번역능력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제수당 항목도 번역능력인정실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시험관리비용이므로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분경리한 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처분청이 재분류하여 평균이익율 14.2%로 산정한 응시료 수입이 실비수준이 아닌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국세심판소 2007서1183, 2008.2.24.)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동 심판소 결정은 매출액이 년 OOO원 이상의 업체로서 연평균 수익이 30%이상에 해당하는 업체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1년 응시료 수입이 OO O,OOOO원 정도이고 처분청에서 조사결정한 소득금액도 OOO원에 불과한 영세업체로 실비수준을 넘어 과다한 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청구법인의 경우 임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이익율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이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고유목적사업부분에 적자가 발생되면, 응시료에서 발생된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대체하여 적자를 보존하여야 하므로 응시료의 이익을 과소계상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필요경비를 비영리법인 운영과 관련된 회원원가명세서와 번역능력시험과 관련된 시험원가명세서에 구분기재하여 왔으며, 작성한 시험원가명세서를 근거로 필요경비가 응시료수입을 초과하므로 응시료수입은 실비수준으로서 번역능력시험이 면세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구분경리한 쟁점시험용역의 손금을 다시 구분계산하여 본 바, 쟁점시험용역의 원가율(시험원가/응시료수입)은 평균 88%(2008년 ~ 2010년)로 10% 내외의 이익이 발생하여 응시료수입은 실비수준이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급여 상당액 및 임차료를 전액 수익사업 관련 비용으로 시험원가명세서에 계상하였으며, 임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급여가 지급된 직원들은 모두 번역능력시험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임차건물은 쟁점시험용역 합격자 보수교육 등에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쟁점시험용역의 실시는 정관에 열거된 12가지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반인을 상대로 2개월 단위의 무료번역 공개강좌를 열어 연중 시행하고 있는 점, OOOOO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회원과 번역능력 인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번역교육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점, 정기 이사회가 분기마다 연 4회 개최되고, 임시 이사회도 필요시 개최되는 등 여러 가지 기타용역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원은 쟁점시험용역에 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쟁점시험용역과 기타용역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원 인건비는 쟁점시험용역의 개별손금이 아니라 쟁점시험용역과 기타용역의 공통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임차건물 역시 정기총회와 이사회 개최 및 무료번역 공개강좌를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급임차료는 쟁점시험용역의 개별손금이 아니라 쟁점시험용역과 기타용역의 공통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기타용역은 소분류상 그 외 기타협회 및 단체(9499)로, 쟁점시험용역의 실시는 교육지원서비스(8570)로 분류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응시료수입과 회비수입은 업종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통손금은 쟁점시험용역과 기타용역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공통손금으로 본 급여 관련 경비, 임차료 및 수당 전액을 개별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제113조【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156조【구분경리】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한 한국문학과 문화의 해외 전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와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에 의하여 1998.

2.

23.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쟁점시험용역은 교육지원서비스(8570)로 분류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중 쟁점시험용역을 제외한 기타의 수입금액(고유목적사업)은 소분류상 그 외 기타협회 및 단체(9499)로 분류된다. (나)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외국어번역

2. 번역가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행사

3. 각 전문분야의 번역기술 연구사업

4. 우수한 번역가들에 대한 시상

5. 번역관련 세미나의 개최 및 국제행사

6. 국제번역기구에의 참여 및 협력

7. 외국과의 번역물 및 번역가 교류사업

8. 번역가 양성을 위한 사업

9. 번역에 관한 교양지 및 출판물의 발행

12.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실시

1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회장․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33조(수입금)본회의 수입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3. 기타 수입금

제40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시험용역을 급수(1급∼3급)별로 실시하면서 응시자로부터 각 OOO원을 받고 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 4회, 2007년부터는 연 3회 실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

1. 1.~

12.

31. 사업연도 쟁점시험용역 계상 손금을 아래와 같이 다시 구분 계산하였다.

① 2004.

1. ~

12. 31.사업연도 (OO: O)

② 2005.

1. ~

12. 31.사업연도 (OO: O)

③ 2006.

1. 1.~

12. 31.사업연도 (OO: O)

④ 2007.

1. ~

12. 31.사업연도 (OO: O)

⑤ 2008.

1. ~

12. 31.사업연도 (OO: O)

⑥ 2009.

1. ~

12. 31.사업연도 (OO: O)

⑦ 2010.

1. ~

12. 31.사업연도 (OO: O) (마)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시험용역(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원가율은 아래 <표>와 같다. (OO: OO, O) (바) 처분청이 공통손금으로 결정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전액 손금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쟁점시험용역의 급여 관련 경비와 사무실 임차료 및 제수당은 아래 <표>와 같다. (OO: OO)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은 OOO원〔고정자산(사무실 임차보증금 OOO원), 유동자산(정기예금 OOO원)〕으로, 2004년~2010년도 수입금액, 연도별 응시료에 대한 이익,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응시료에 대한 원가 및 이익 차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수입금액(청구법인 계상기준)> (OO: OO) OOOOO O O,OOOOO OOOO OOO OOOOOOOOO <청구법인의 연도별 응시료에 대한 이익(청구법인 계상기준)> (OO:OO)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응시료에 대한 원가 및 이익 차이 내역> (OO: OO) (나) 응시료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원가차이는 급여 관련 경비와 사무실임차료, 제수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급여 관련 경비와 사무실임차료, 제수당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계산(매출액 비율이 아닌 개별손금비율로 계산)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임원 3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직원은 년 3차례 실시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과 관련된 사무를 주업무로 하는 직으로 시험실시공고, 접수, 시험장 섭외, 시험출제 위원섭외, 시험실시, 시험채점, 합격자 발표, 인증서 교부등 업무(1회 4개월정도 소요)를 실시하고 있어, 주로 수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열거된 고유목적 사업내용이 총 13가지로 번역능력인정실시는 그 중 하나의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직원 급여 관련 경비와 지급임차료가 번역능력인정실시와 관련 일부의 비용이라고 판단하였고, 월별행사표상의 시험용역 및 기타행사(정기·임시이사회 및 정기·임시총회)에 대한 업무를 단순히 열거하여 사무직원의 노동력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각종 업무에 대한 업무량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정관에 열거된 사업을 수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외국어번역사업: 재정부족으로 실시한 적이 없음

② 번역가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행사: 9월에 년1회 실시

③ 각 전문분야의 번역기술 연구사업: 재정부족으로 실시한 적이 없음

④ 우수한 번역가들에 대한 시상: 9월에 년1회 신인상 수상

⑤ 번역관련 세미나의 개최 및 국제행사: 재정부족으로 실시한 적이 없음

⑥ 국제번역기구에의 참여 및 협력: 3년에 1회 참석

⑦ 외국과의 번역물 및 번역가 교류사업: 재정부족으로 실시한 적이 없음

⑧ 번역가 양성을 위한 사업: 자문위원등이 무료봉사

⑨ 번역에 관한 교양지 및 출판물의 발생: 회원상대 년2회(비매품)

⑩ 번역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재정부족으로 실시한 적이 없음

⑪ 위탁 번역물의 처리업무: 재정부족으로 실시한 적이 없음

⑫ 번역능력인정시험: 년 3회 (3월, 7월, 11월)

⑬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라) 또한, 청구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 외에 일반인과 쟁점시험용역 합격자를 대상으로 2개월(주1회) 단위의 무료번역공개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의는 자문위원이 하고 수강생 등이 도우미가 되어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사무직 직원 2명은 무료번역강좌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월별 행사표를 보면, 사무국 직원 2명의 업무 대부분은 쟁점시험용역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급여 관련 경비 및 사무실임차료, 제수당이 쟁점시험용역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인바, 청구법인의 회비수입은 연간 OOO원 이하에 불과하여 동 금액만으로는 직원 2명에게 지급하는 급여 관련 경비도 충당할 수 없어 이들을 고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사무국 월별행사 일정표 및 응시료 수입 등에 의하면, 직원들의 업무는 주로 쟁점시험용역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관련 경비(21쪽 상당 표 참조)는 공통손금이 아니라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무실 임차료 및 제수당은 청구법인의 쟁점시험용역과 기타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의하면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청구법인은 1998년에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번역가들의 자질향상 등의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추구하면서 그 정관에서 번역가 양성을 위한 사업 및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실시를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험용역은 청구법인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시험용역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급여 관련 경비를 개별손금에 산입한 결과 등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관련 경비를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시험용역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