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5.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대 431㎡의 지분 1/3, 같은 동 453-1 대 472㎡의 지분 1/2, 같은 동 453-2 대 314㎡ 및 건물 98.42㎡의 지분 1/2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법무법인 OOO의 변호사 오OOO에게 지급한 OOO원, 변호사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송달료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배우자 서OOO가 생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서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등 수수없이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에 큰 하자가 발생되어 본 사기성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획복을 위하여 진행된 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었으므로, 동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이 2007.1.24. 상속을 원인으로 2007.5.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은 등기대행자인 법무사가 수행한 것으로 의뢰인인 청구인은 매입은행 등을 알 수 없으나 법무사의 채권매매는 금융기관만 거래한다는 진술과 국민주택채권 할인금액이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매각차손이 발생한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금융 기관을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변호사 수임료OOO원과 관련 송달료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이OOO외 1인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서OOO에게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서OOO사이에 다툼으로 인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은 2007.1.24. 상속을 원인으로 2007.5.29. 청구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송사건명도 소유권 관계가 아닌 구상금청구로써 그 비용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송비용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더라도 2006.10.27. 발생한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2011.3.4. 변호사에게 지급된 OOO원은 소송승소에 따른 사례금으로 법적 의무없이 부담한 것으로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3조에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필요경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매각사실의 입증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 채권의 매각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매각사실 및 매각시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 등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주장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7.1.24.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1.4.18.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 과다계상 혐의로 2011.3.20.부터 2012.4.7.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거래상대방의 확인 및 금융자료 등으로 총 양도가액 OOO원 중 청구인 지분 OOO원으로 양도가액 신고내용 적정하며,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상속세 결정가액에 의한 신고금액OOO원 또한 적정하다. (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신고금액 OOO원, 취득시 법무사 대행수수료OOO원, 양도시 신고서 수임료 OOO원의 필요경비는 적정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신고한 OOO원 및 법원송달료OOO원 등 OOO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의 공제를 부인하였다. (라) 조사일 현재가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OOO원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차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며 그 부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거래 현황 및 소송비용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서OOO와 매수자 서OOO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매도인 서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금융권 이자 또한 매수자가 일체 부담하지 아니함으로써 주된 채무자로서 여타 재산까지 모두 피해를 입게 될 형편에 처하여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며, 상속개시일 전 이미 피상속인이 당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6.10.27. 조OOO 변호사를 통하여 매수자 서OOO을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소송비용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고발 건은 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헐값에라도 처분하여 제2금융권의 높은 이자 등 부채를 조기상환해야만 하는데도 상기 매매계약서가 존재함으로써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2007.6.28. 은행차입금 및 이자비용 등을 갚도록 매매계약의 강제이행과 불이행시 매매계약의 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8.12.4.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당초 매매계약(2005.11.4.)은 자동 해지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07.7.18. 소송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송달료 OOO원과 2011.3.4. 법무법인 OOO 외 승소사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은 2007.1.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5.29. 청구인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OOO원을 법무사에게 등기비용과 함께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 외에 채권의 매각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판결문, 사건위임계약서(이OOO 변호사), 송금의뢰확인증, 법무사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2012.9.26. 다음과 같은 청구주장 보충이유서를 제시하였다. (가) 1976.11.16. 피상속인 서OOO가 부모로부터 공동명의 상속을 받았으며 2005.11.4.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형식상 매매대금 완납 영수증을 수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나) 2006.12.1.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소송 개시하였으며 상기 매매계약은 사기성 계약으로 매수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당해 매매계약서를 무효로 하려 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다) 2007.1.24. 상속개시일로 상속세 신고시 당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 상기 소송에 의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다. (라) 2007.6.28.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소유자가 주 채무자로 되어있는 금융권 차입금 및 관련 이자비용 등을 즉시 갚도록 강제이행시키고 불이행시 상기 매매계약서를 무효로 하여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2008.5.24. 상기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인한 승소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게 되어 비로소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바) 채권매각손실에 대한 증빙은 통상적으로 법무사가 작성한 비용명세서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법무사가 어느 은행에서 채권을 할인하였는지를 소명토록 요구하여 법무사에 조회결과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 할인 금융기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증빙이 없는 경비로 판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2006.10.27. 조OOO 변호사에게 지급한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2011.3.4. 법무법인 OOO의 변호사 오OOO에게 지급한 OOO원, 변호사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 서울중앙지법 송달료OOO원 합계OOO원은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2008.12.4.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당초 매매계약(2005.11.4.)은 자동 해지되고 상속인인 청구인이 소유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동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국민주택채권 할인금액이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매각차손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민주택채권의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매각사실 및 매각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국심 2007중1164, 2007.6.7., 2006중4047, 2007.1.19. 외 다수 같은 뜻)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