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06.12.20. 양도한 쟁점신축주택은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산정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2007.2.28.자로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의 규정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거래사실과 상이한 법령을 적용하였는바, 멸실되어 양도당시 사라진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에 사라진 매몰된 자산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배제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관련 예규(부동산거래-127, 재산-227)를 근거로 하였으나, 해당 예규는 2007.2.28.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에 대한 법령해석에 근거한 유권해석이므로 본건의 경우 2006년 양도자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건축물 양도차익계산방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는 법령해석을 일관되게 하여 오다 2009.1.20.(재산-227)에 이르러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함으로써 종전 해석을 변경하여 국세청 법령해석을 신뢰하여 온 대다수의 납세자에 대한 신뢰이익을 상실케 함은 물론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청구인은 당시 국세청 법령해석을 존중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신축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금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 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쟁점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11서1349, 2011.6.30.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은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중 신축주택의 취득이후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감면하지 않았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대법원 2007두9884, 2007.10.26. 같은 뜻임)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