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인출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위 금액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계좌인출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위 금액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은 2002.3.28.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0.12.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등기부상에 기재된 OOO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였는바,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2.2.28.자 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전매도인 윤○○(이하 “전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2.28. 계약금 OOO원, 2002.3.28.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전소유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2.3.28.자로 양도가액 OOO원(기준시가), 취득가액 OOO원(기준시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2.3.28.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주장으로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뱅크지의 과거시세 거래내역자료(1995년 10월~2012년 7월), 계좌별 거래내역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가)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매총액란에 OOO원, 계약일자 2002.2.28., 잔금지급일자 2002.3.28.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의 부동산 매매가액의 월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 및 배우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조사 경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검인계약서상 잔금일인 2002.3.28. 전후로 OOO원의 자금이 인출된 내역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동 인출금액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