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99.6.21.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조특법 §99에 따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원인이 ‘99.7.27.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납부일이 99.7.27.로 나타나므로, 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99.6.21.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조특법 §99에 따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원인이 ‘99.7.27.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납부일이 99.7.27.로 나타나므로, 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